뉴스투데이

검색
https://m.news2day.co.kr/article/20250203500181
속보

법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모든 혐의 무죄 선고

글자확대 글자축소
전소영 기자
입력 : 2025.02.03 15:07 ㅣ 수정 : 2025.02.03 15:17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보고서, 조작으로 보기 어려워”

image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전소영 기자]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과 삼성 임원진 등 1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전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보고서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뉴스투데이 & m.news2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

비즈 많이 본 기사

  1. 1 [투데이 Pick] 삼성전자, 12조 유리기판 시장 진출 카드 '만지작'
  1. 2 [N2 뷰] 대통령실 이전 공약에 세종 집값 ‘들썩’…4주 연속 상승세
  1. 3 [N2 뷰] 삼성전자, 잇따른 대형 M&A·인재 영입으로 '뉴삼성' 시대 앞당긴다
  1. 4 서준혁 대명소노 회장, 에어프레미아 포기하고 '주력 항공사' 큰 꿈 접나
  1. 5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흑자 전환은 4분기...목표가↓”<IBK투자證>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유튜브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