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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모든 혐의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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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영 기자
입력 : 2025.02.03 15:07 ㅣ 수정 : 2025.02.03 15:17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보고서, 조작으로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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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전소영 기자]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과 삼성 임원진 등 1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전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보고서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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