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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종속회사 합병 공시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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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 2025.02.20 23:47 ㅣ 수정 : 2025.02.20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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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서민지 기자] 풀무원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본부는 전날 풀무원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겠다고 공시했다. 지난 12일 풀무원이 종속회사인 씨디스어소시에이츠를 흡수 합병하기로 했으나, 6일이 지나서야 이를 공시했기 때문이다. 

 

유가증권시장 공시 규정 제33조에 따르면 '중요 경영 사항'은 즉시 공시해야 한다. 

 

풀무원은 오는 28일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벌점 부과, 공시위반제재금 부과 등의 최종 제재 수준이 결정된다. 만약 벌점이 10점 이상일 경우 1거래일의 매매거래정지가 이뤄질 수 있다.

westmj@news2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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