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일자리 예산분석]① 신입, 재직자 모두 '3000만원' 받는 내일채움공제
[2018년 일자리 예산 분석]① 신입, 재직자 모두 '3000만원' 받는 내일채움공제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추경 예산 확보로 이달부터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접수 시작
사업주 귀책사유 있으면 '퇴사자'도 1회 한해 재가입 가능해져
지난달 청년 일자리 대책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청년 일자리 대책의 핵심사업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예산이 확보돼 이달 1일부터 신청이 진행 중이다.
추경예산안 통과로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은 총 4103억원이다. 이 가운데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일반회계 316억원과 고용보험기금 288억원을 합한 총 704억원이 집행된다.
지난 4월 조기마감된 2년형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15~34세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의 지원금을 합해 16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추가 실탄 확보로 집행이 가능한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근로자가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취업지원금 1800만원, 기업이 600만원을 매칭해 함께 적립해주는 제도다. 청년 근로자는 3년 후 총 공제금 300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단, 군필자의 경우 군복무기간 만큼 연장돼 만 39세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기업이 내는 공제금은 정부가 공제 참여기업에게 3년간 지원하는 채용유지지원금 750만원에서 적립된다.
신청자는 취업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어야 하거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한다. 기존에 직장을 다니다 실직했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다. 정규직 취업일 기준으로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제외된다.
기업은 5인 이상 피보험자가 있는 중소·중견기업이며, 소비향략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벤처나 청년창업 기업은 5명 미만이라도 참여가 가능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다. 올해는 개정된 사항에 따라 정규직 채용 전후 3개월 이내에 가입할 수 있다. 기존에는 퇴사하면 재가입이 안됐지만 올해부터는 휴업이나 폐업, 도산, 권고사직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퇴사할 경우 1회에 한해 재가입이 된다.
정부는 공제를 통해 청년이 최소 3년 이상 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경력을 쌓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기간이 만료된 뒤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 만기)로 연장가입할 경우 최대 8년간 장기적인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사회초년생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도 5년간 3000만원 목돈 마련 가능
1년 이상 재직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도 등장했다. 이 제도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혜택을 받는 신입사원과 받지 못하는 재직자간 임금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달 1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접수를 시작한 이 제도는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 34세이하 청년으로 해당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기존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중 청년 재직자의 경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로의 전환 가입도 가능하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재직자와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공제만기(5년)시 적립금 전액을 청년재직자가 수령하는 방식이다. 이때 정부는 적립기간 5년 중 최초 3년간 1080만원을 적립하며 기업과 청년재직자는 5년 동안 일정금액 이상을 적립한다.
기업에 대해서는 납입금을 전액 손비로 인정해주면서 일반·인력개발비로도 인정해 2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정책자금 등 중기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도 부여한다. 공제만기(5년)에 따른 적립금 수령 시 소득세를 50% 감면해준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