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소상공인은 왜 최저임금에 분노하는가

이지우 입력 : 2018.07.19 15:07 ㅣ 수정 : 2018.07.19 15:07

소상공인은 왜 최저임금에 분노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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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한시적인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이 등장했다. 하지만 일자리 안정자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최저임금도 인상되면서 한시적 지원인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이 중지되는 시점에 논란은 더 거세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방송화면 캡쳐]


(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정부, 올해 최저임금 7530원으로 인한 추가 부담은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해결돼

소상공인, 일자리 안정자금 받아도 부담 가중된다며 '격분'

팩트체크 해보니 정부는 '거짓', 소상공인은 '사실'에 가까워

일자리 안정자금이 영구화된다해도 1인당 매월 사회보험료 증가액 수만원은 더 들어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시간당 7530원)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보전해주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집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최저임금 인상을 감내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이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격분'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법대로 수령한다고 해도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평행선을 달리는 정부와 소상공인의 주장중 어느쪽이 진실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정부 주장이 '거짓'이고 소상공인의 호소가 '사실'에 가깝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아도 근로자 1인당 사회보험료 증가액으로 매월 최소 수만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구조이다.

소상공인들의 주장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한시적’ 지원책이라는 점에서 이 제도가 종료되면 엄청난 추가 발생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둘째는 임금인상에 따른 ‘퇴직금’ 적립금 증가 부담은 일자리 안정자금이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셋째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인상액에 대한 부담은 일자리 안정자금이 보전해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뉴스투데이는 이 같은 3가지 주장의 진위를 따져 보았다. 본격적인 팩트체크에 앞서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의 집행 내역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추가 ‘최저임금’ 인상 금액은 월 12만2000원이다. 여기에 고용보험료 등을 포함한 ‘사회보험료’는 13만8000원이 인상됐다. 따라서 사업주 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추가 부담금은 총 26만 원이다.
 
이 중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자 1인당 매월 일자리 안정자금인 13만 원을 지원받아 임금인상분 12만2000원은 상쇄되고 8000원이 남는다. 8000원은 퇴직금, 사회보험료 등 추가로 발생하는 노무비용 지원 차원에서 포함됐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반면에 따라서 사회보험료 13만8000원은 고스란히 원칙적으로 고스란히 사업자 부담이 됐다.

다만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회보험료 공제 혜택을 받는다. 신규 4대보험 가입자에 한해 사회보험료를 90%, 기존 가입자는 50%를 경감해 줘 부담을 덜어준다. 90%까지 공제되면, 13만8000원 중 약 12만 원(△두리누리 지원 7만6000원 △건강보험료 경감 2만6000원 △사회보험 세액공제 1만7000원)이 경감된다.
 
기존 가입자의 경우 사회보험료 50%(6만9000원)가 공제돼 추가 부담금은 6만1000원이다.
 
‘두리누리 지원’은 현금 지원이 아닌 당월분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인 익월 10일까지 완납할 경우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7만6000원)만큼 차감해 고지하는 방식이다.

▲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10인 미만 사업자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 금액 26만원 중 25만원을 지원받는다. [표=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① 주장= ‘일자리 안정자금’ 은 한시적
 
팩트= 일자리 안정자금 시한은 1년…연장 안되면 근로자 1인당 월 추가 부담금 26만원
 
첫 번째 논란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지원책이지만, 지원 기간이 ‘1년’에 불과한 한시적 사업이라는 점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매년 논의를 거쳐 인상을 거듭하는데 안정자금은 1년만 유효한 ‘한시적’ 사업인 반면 인상된 최저임금은 ‘영속성’을 지녔다.
 
즉 정부 지원이 끊기는 1년 뒤부턴 인상률에 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소상공인의 몫이 된다. 따라서 올해 기준 추가임금인상 금액은 12만2000원, 사회보험료는 13만8000원 등 총 26만원이 소상공인 부담이 된다. 여기에 추가 최저임금 인상이 되면 부담은 더 커진다.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일자리 지원자금은 한시적 사업이라 1년을 보장한다”며 “내년 최저임금 인상이 예고됐지만 아직 내려온 사항은 없고 올해 말쯤 다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은 매년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가 바뀔 경우 해당 예산항목이 없어지거나 축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고 기왕에 진행된 최저임금 인상을 소급해서 무효화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분은 장기적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② 주장=근로자 임금인상에 따른 퇴직금 인상 부담도 소상공인 몫
 
▶ 팩트=일자리 안정자금 활용하면 충당 가능, 제도 없어지면 소상공인 부담으로 전가돼
 
다음으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임금 인상에 따른 매달 소상공인이 적립하는 ‘퇴직금’ 적립금 증가분이 부담이라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된다는 전제 조건하에서는 설득력이 없다. 
 
‘일자리 안정자금’인 13만 원은 최근 5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7.4%)보다 9%포인트가 더 올라 정부가 추가 인상분 9%P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9%P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2만2000원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13만원을 받으면 최저임금 인상액 12만 2000원을 충당해도 8000원이 남는다. 1년으로 따지면 소상공인에게 9만6000원의 잉여금이 생긴다. 실제로 이 돈으로 퇴직금 적립금 증가분을 내고도 남는다.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평균임금은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전체 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즉 급여가 인상되면 퇴직금도 오르기 마련이다.
 
예로 1년(2017년 1월1일~2019년 1월 1일) 근무자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 전 월급 165만원으로 단순계산하면 연간 퇴직금 적립금은 53만8000원이다. 최저임금을 인상해 180만 원으로 계산하면 적립금은 58만7000원이 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간 퇴직금 적립금 증가액은 약 4만9000원이 된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중 남는 돈 9만6000원으로 이 증가액을 충당해도 4만 7000원이 남는다.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근로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받으면 소액의 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일자리 안정자금의 '영속적 집행'을 전제로 한 계산법이다. 제도가 없어지면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인상분 뿐만 아니라 퇴직금 적립금 증가액도 부담해야 하는 최악의 현실로 떨어지게 된다.


③ 주장=최저임금 인상으로 오른 사회보험료 인상은 소상공인 몫
 
▶ 팩트=10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사회보험료 증가액 13만 8000원 전액을 소상공인 부담

           10인미만도 재직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료 증가액 중 50%를 소상공인이 부담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인상된 사회보험료는 13만8000원이다. 임금인상 금액(12만2000원)보다 사회보험료 부담금이 더 큰 실정이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기존/신규 4대보험 가입자에 따라 50~90%를 공제해준다. 신입사원은 13만 8000원중 90%를 감해준다. 하지만 재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50%만 감면한다. 현재의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서도 소상공인들은 재직자도 짤라야 할 판이라고 호소한다. 신입사원을 뽑을 가능성은 적다. 결국 사회보험료 인상분의 50% 이상도 추가부담이 되는 구조이다.

10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소상공인은 근로자 1인당 매월 13만8000원 사회보험료 추가부담을 그대로 떠안아야 한다. 다만 10인 미만 사업장에 사회보험료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일시적 사업이 아니라 계속 유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료 추가 부담은 소상공인들에게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금처럼 지급한다해도 사회보험료 추가부담액은 소상공인 입장에서 '거액'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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