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주항공에 매출액의 3214배 과징금 강행 논란

강소슬 입력 : 2018.11.15 18:05 ㅣ 수정 : 2018.11.15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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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항공 항공기와 문제가 된 리튬배터리 내장 전자시계 [사진=연합뉴스, 제주항공]


국토부, 항공사 5곳에 16억원 과징금 추가 부과
 
[뉴스투데이=강소슬 기자] 제주항공이 폭발 위험이 있는 리튬배터리를 허가 없이 운송해 과징금 90억원 처분을 받았다. 제주항공은 처분이 과하다며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원심이 유지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주항공의 리튬배터리 운송에 대해 1심과 같은 과징금 90억원 처분을 유지하고, 추가로 안전 규정을 위반한 5개 항공사에 총 16억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항공 측은 '사전처분통지서'를 받은 직후인 지난 9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제가 된 화물은 일반 승객들이 허가없이 위탁 수하물로 부칠 수 있는 초소형 리튬배터리가 내장된 ‘시계’였다는 점은 애써 무시하고 ‘리튬배터리’에만 집착하고 있다”면서 “화물 운송으로 인한 매출은 280만원인데 그 3214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처분한 것은 전례없는 일이다”고 반발했다. (뉴스투데이 9월 7일자 '[뉴투분석] 모기보고 칼 뽑은 국토부, 제주항공에 매출의 3214배 과징금 논란' 참고)

국토부는 리튬배터리 폭발 위험성 강조하지만, 운송된 건 소형 배터리 내장된 시계 

그러나 국토부는 제주항공측의 반박 논리를 전혀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제주항공은 올해 4월에서 5월 홍콩 등에서 국토부 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로 분류된 리튬배터리를 운송한 사실이 적발, 지난 9월 국토부로부터 과징금 90억원 처분을 받았다.
 
제주항공은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시계를 운송했다고 인정했지만, 운송 대상이 휴대전화 보조배터리와 같은 것이 아니라 초소형 배터리가 내장된 시계라는 점을 강조하며 처분이 과도하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재심의를 진행했지만, 제주항공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과 같은 과징금 90억원을 확정했다
 
제주항공은 추가로 지난 5월 15일 제주공항에서 항공기 출발 전 토잉카(견인차량)에 전방 바퀴가 떨어지는 사고를 내 과징금 3억원, 조종사 15일 자격정지 처분을 추가로 받았다.
 
대한항공은 지난 8월 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이륙한 항공기가 여압계통 이상으로 회항해 과징금 6억원, 조종사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5월 24일 일본 오키나와에서 일본 항공당국의 점검에 기내에 비치해야 하는 운항증명서(AOC) 사본을 갖추지 않아 과징금 4200만원, 조종사 자격정지 15일이 처분됐다.
 
에어서울은 지난 5월 21일 인천공항에서 출발 직전 엔진 작동 과정에서 앞바퀴가 부러지는 사고를 내 과징금 3억원, 조종사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받았으며, 에어인천은 지난 5월 15일 인천에서 일본 나리타로 가던 항공기가 유압계통 이상으로 회항해 과징금 500만원,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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