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동영상’ 경찰 수사 돌입, 유포 시 처벌 수위는?
김정은
입력 : 2018.11.23 07:26
ㅣ 수정 : 2018.11.23 07:26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정은 기자]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빠르게 번진 ‘골프장 동영상’ 관련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9일 이모(53)씨로부터 자신이 당사자로 지목된 성관계 동영상이 증권가 사설 정보지 형태로 돌아다니고 있다며 유포자를 찾아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적용을 염두에 두고 해당 동영상이 유포된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동영상을 한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순간 ‘유포’가 된다. 받는 것은 법적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를 배포하거나 유통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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