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취업 청년 ‘13월의 월급’ 받기 꿀팁

이지우 입력 : 2018.11.28 16:19 ㅣ 수정 : 2018.11.2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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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을 사흘 앞둔 지난해 12일 오후 서울 종로세무서 상황실에서 직원들이 안내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13월의 월급’ 혹은 ‘세금폭탄’을 결정하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특히 최근 소득세 감면 혜택 대상이 확대되면서 중소기업 취업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올해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소기업에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폭이 커져 이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위한 팁을 소개한다.

① 30세 이상 중소기업 취업 청년도 근로소득세 감면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을 개정했다.
 
정부는 소득세 감면 기간을 취업일로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고 감면율도 70%에서 90%로 상향 조정했다.
 
특히 감면 대상을 기존 15~29세였던 것을 15~34세로 확대해 34세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는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30세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던 중소기업 취업 청년도 앞으로 취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지급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군필 청년의 경우 복무 기간만큼 연령 제한도 늘어나 최대 6년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 신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주민등록등본,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군복무 기간 등을 인정받으려면 관련 증명서류도 같이 내야한다.
 
② 책, 공연 등에 쓴 비용도 소득공제 포함
 
또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은 책을 사거나 공연을 보는 데 쓴 비용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7월 1일부터 도서 구입 및 공연 관람을 위해 신용카드로 쓴 돈은 모두 공제 대상이 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300만원)를 다 채운 근로자라도 도서 구입과 공연 관람에 쓴 비용에 대해선 별도로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율 30%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③ 연 소득 25% 초과 소비했다면 체크카드, 현금으로 적절한 소비생활 해야

 
현행 세법상 연 소득의 25%를 초과한 금액을 사용하면 소득공제가 되는데, 이때 신용카드의 사용 금액에 대해선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에 대해선 30%씩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미 연 소득의 25% 초과액을 소비했거나 연말까지 남은 기간 초과 소비할 예정이라면 지금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써서 소비 생활을 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한편, 중소기업에 취업한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도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율은 7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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