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봉급표서 최저임금 미달된 8,9급 공무원, 진짜 봉급은 달라

박혜원 기자 입력 : 2019.01.04 06:03 ㅣ 수정 : 2019.01.04 06:03

8,9급 공무원 일부 호봉 최저임금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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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가 발표한 올해 공무원 봉급표에 따르면 8·9급에 해당하는 일부 공무원들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봉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사혁신처 측은 각종 추가 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올해 공무원 봉급표서, 8·9급 일부 호봉은 ‘최저임금 미달’?

 

올해 증원되는 9급 1호봉만 3만여명

 

인사혁신처 관계자 “매월 지급되는 직급보조비와 급식비 포함하면 최저임금 충족 ”

 

[뉴스투데이=박혜원 기자]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올해 공무원 봉급표에 따르면 8·9급에 해당하는 일부 공무원들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봉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더욱이 올해 증원되는 공무원만 32616명이다. 국가직은 경찰, 군무원, 보건·영양·상담 교사 등 교원, 집배원 등 17616명이다. 지방직은 15000명이다. 교원 등을 제외하면 내년에 증원되는 91호봉만 3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봉급표에 의하면 이들이 모두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월급을 받는 셈이다.

 

그러나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3일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각종 추가 수당으로 이를 보완한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공무원 임금체계가 기본급보다 상여금이 높은 일부 대기업에게 기본급을 인상하라고 한 당초 정부 지침과는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달 31일 인사혁신처는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보수 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대한 규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공개한 ‘2019년 공무원(3~9급) 봉급표’를 기준으로 보면 일부 공무원들의 봉급은 올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 8급 1호봉(약 162만원)·2호봉(약 170만원), 9급 1호봉(약 159만원), 2호봉(약 161만 원), 3호봉(약 165만 원), 4호봉(약 170만 원)이 그렇다.

▲ 인사혁신처가 공개한 2019년 공무원(3~9급) 봉급표 일부. 8급 1~2호봉과 9급 1~4호봉의 경우 올해 최저임금 기준인 174만 원에 미달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월급(주 40시간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주휴시간 포함)으로 환산하면 174만 5150원이다.

 

■ 봉급표서 159만 2400원인 9급 1호봉은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 합치면 최소 184만원

인사혁신처 관계자에 따르면, 봉급표 기준에서 최저임금보다 미달하는 액수는 매월 지급되는 기타 수당을 통해 충당이 된다.

지난해 최저임금 개정안에 따르면 매월 지급되는 추가 수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해 계산된다. 공무원의 경우, 직급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공무원에게 매월 지급되는 수당인 ‘직급 보조비’와 ‘정액급식비’가 있다.

봉급표 기준으로 약 159만 원을 받는 9급 1호봉을 예로 들면, 이들은 직급보조비 12만 5000원과 정액급식비 13만 원을 추가로 받아 실제로는 약 184만 원을 받게 된다. 다만 공무원의 근무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별도로 지급되는 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특수지근무수당을 합하면 액수는 달라질 수 있다.

■ 노동부, 현대모비스등 겨냥해 ‘상여금 많고 기본급 낮은 기형적 임금체계' 지적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공무원의 봉급 기준이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현대모비스를 비롯한 대기업에 내린 지침과는 모순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2월 노동부는 “현대모비스는 상여금은 많지만 기본급은 낮은 구조라 최저임금 위반이다”라는 판단에서 현대모비스를 ‘최저임금 위반 기업’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노동부는 현대모비스 사원들의 환산시급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기본급의 100%에 달하는 이들의 상여금(연 1340만 원)은 격월로 지급된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신입 연봉이 5600만 원에 달하는 현대모비스 사원들의 환산시급은 6800~7400원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관해 지난 달 24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대모비스 최저임금 위반 사례는 최저임금 법령 해석의 문제가 아닌 기본급이 전체 급여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해당 기업의 임금체계 문제”라고 말했다.

사실상 이는 노동부가 대기업에 ‘기본급 인상’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됐다.

현대모비스와 같이 상여금을 격월 혹은 연 2회 등으로 지급하는 기업의 경우, 이를 조정하려면 노조와 임단협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노조 입장에서는 기본급 인상이 아닌 매월 상여금을 나눠받는 방안을 택할 이유가 없다. 노조가 올해 임단협에서 대대적인 양보를 할 때만 문제가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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