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산자부, 원격의료도 규제샌드박스 통한 규제완화 추진
[단독]의료계 반대하는 '원격의료' 추진

산자부 관계자, 본지와의 통화서 “원격의료도 규제 샌드박스 대상, 신청고려 기업 있을 것”
[뉴스투데이=이안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7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본격 시행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규제 및 집단 간 이해관계 갈등에 가로막혀 진행하지 못하던 ‘원격진료’와 같은 핵심적 신성장 산업도 그 대상으로 삼는다는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5G(5세대) 통신시대가 개막되면서 '원격의료'가 본격 추진될 경우 관련 산업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되지만, 지방의 동네 병원 등 개업의들을 중심으로 한 격렬한 반발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원격의료처럼 동네 병원의 반발 등으로 인해 지연된 신서비스도 규제샌드박스 대상이냐”는 질문에 대해 “규제샌드박스 시행에 따라 원격의료 역시 그 대상이 된다”며 “규제샌드박스 신청은 어제부터 받고 있는데 원격의료 관련해 신청을 고려하는 기업들도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가 있을지라도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진 간 원격의료만 허용, 샌드박스 적용되면 본격적 서비스 가능해져
의료계 반발 심해 심각한 사회적 갈등 예상돼, 총대 멜 병원 기업은 누구?
현행 의료법 제34조 제1항에는 의료진 간 원격의료만 허용한다. 병원-산지 간 등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가 가능하려면 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해외 모바일 헬스케어 바람에 따라 2016년 6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도시 지역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까지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었다.
원격의료를 허용할 경우 우선적으로 초진까지 병원에 가고, 재진부터 원격 의료를 받게 되는 고혈압·당뇨 등 만성 질환 환자와 수술 후 퇴원해서 회복기에 있는 환자 등이 혜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의료계가 의료이 질이 떨어지고 대형 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으로 지역 내 의사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결국 의료계와 시민단체 반발로 3년째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물론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예전부터 시행되어왔다. 2000년 강원도 보건소에서 처음 진행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이 부실하게 진행된데 대해 “지금까지 원격의료가 많이 부진했다. 18년 째 시범사업만 하고 있을 뿐 진전이 없었다”고 실토했다.
원격의료가 규제샌드박스 대상되면, 기존 규제있어도 ‘임시허가’받을 수 있어
산자부 관계자, “원격의료 이해 당사자 간 갈등 해소 위한 조정위원회도 설치 가능”
하지만 규제샌드박스가 시행된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원격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신사업·서비스다.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 막혀있을지라도 심의에 통과되면 일정기간 사업으로서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다.
신사업 도입으로 인해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치열할 경우를 대비해 산자부는 갈등조정위원회도 운영한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있는 경우 각 해당 관계자들, 공무원, 전문가들이 갈등조정위원회로 참여해 해소방안을 연구할 수 있다”며 “별개로 신청해도 되고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하면서 함께 신청해도 된다”고 말했다.
원격의료가 시행되기 시작한다면 의료계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10대 규제 중 하나로 원격의료를 한 예로 들기도 했다. 2016년 복지부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원격의료가 허용될 경우 약 836만 명 가량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