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프랜차이즈](상) 헌재 결정 언제쯤...업계 불안감 고조
[위기의 프랜차이즈] 헌재 결정 언제쯤

헌재 결정 150일 넘게 미뤄져
이미 전국 40% 이상 프랜차이즈 가맹점 정보공개중
[뉴스투데이=안서진 기자] 차액가맹금 정보공개를 둘러싼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늦어지면서 프랜차이즈 업계의 한숨이 깊어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일부 차액가맹금 정보공개만 이뤄진 가운데 관련 헌법소원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언제쯤 날지는 여전히 미지수이기때문이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미 전국 40% 이상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심사가 끝나 정보공개가 되는 상태다. 가맹점 수가 적은 일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는 공개 상태다.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대형 가맹본부에 대한 검수 조사도 막바지에 이르렀다. 또 인천 지역은 지난달 정보공개서 등록 작업을 마무리했고 순차적으로 서울, 경기 지역도 등록 중이다.
올해 3월 프랜차이즈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공개에 반발해 헌법소원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헌법소원의 경우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몇 년이 걸릴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프랜차이즈협회 측에서는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접수한 것이다.
그러나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마저 150일 넘게 미뤄지면서 업계의 불안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본부가 원재료 등 필수 구매 품목을 공급하면서 이윤을 붙여 받는 가맹금 즉, 본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물류에 붙이는 마진을 의미한다.
차액가맹금 공개, 자유 시장 경제 논리에 부합하지 않아
헌재 결정 언제쯤 날지는 여전히 미지수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차액가맹금 공개를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확대된 정보 사항은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 규모·품목별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 주요 품목에 대한 직전년도 공급 가격 상·하한, 특수 관계인이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 가맹본부 및 특수 관계인이 수취하는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한 공급 현황 등이다.
이에 따라 가맹사업을 선택하려는 창업 희망자들은 자신이 구매해야 할 품목의 가격 정보를 확인해 추후 가맹점 운영 과정에서의 지출 규모를 상당 부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가맹 희망자가 가맹점 운영 과정에서 부담하게 될 차액가맹금에 대해 모르고 계약을 체결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 규모에 관한 내용을 정보 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다”면서 “가맹점당 평균 차액 가맹금 지급 규모와 가맹점의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차액 가맹금 비율 기재를 통해 창업 희망자는 로열티 교육비 외의 추가 비용 부담 규모를 가늠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협회는 주요 품목 공급 가격과 차액가맹금 규모 공개 등은 자유 시장 경제 논리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차액가맹금은 영업기밀이라는 것이다.
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헌법소원이 기각되면 어쩔 수 없이 법에 따라 정보 공개를 해야 한다지만 이미 정보가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피해가 막대한 상태다”며 “이후에 헌법 소원이 위헌 판정을 받게 된다 해도 이미 엎질러진 물인 것 같다”고 호소했다.
헌재법상 사건이 접수되면 180일(6개월) 이내에 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사실상 훈시 규정에 불과해 얼마나 더 지체될지 미지수여서 업계의 피해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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