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프랜차이즈](하) 차액가맹금 가처분 심의…“기업 경영 침해” vs “창업자 알권리”

안서진 입력 : 2019.08.23 17:22 ㅣ 수정 : 2019.08.23 17:22

[위기의 프랜차이즈](하) “경영 침해” vs “알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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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차액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프랜차이즈협회는 지난 1월 23일 긴급 대의원 총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헌재, 차액가맹금 공개 가처분 결과 아직

공정위, 가맹본부 원가나 마진 공개는 아냐…

[뉴스투데이=안서진 기자] 프랜차이즈 업체의 차액가맹금 정보공개를 둘러싸고 빚어지는 갈등의 쟁점은 과연 무엇일까. 공정거래위원회의 시행령 개정안과 프랜차이즈 업계가 반발하는 이유로 각 당사자의 입장을 엿볼 수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일단 공정위의 시행령에 반발해 헌법 소원 및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프랜차이즈 업계가 정부 정책에 반발해 헌법 소원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차액가맹금 공개를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올해부터 새롭게 추가된 정보공개서 기재 사항은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 규모, 품목별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 등이다.

 

여기에 더해 주요 품목에 대한 직전 연도 공급가격 상·하한,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가맹본부 및 특수 관계인의 판매 장려금 수취 관련 사항,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한 공급 현황 등도 공개 항목에 들어있다.

달라진 개정안 중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주요 품목에 대한 직전 연도 공급가격 상·하한 부분이다. 품목별 구매대금 합을 기준으로 상위 50%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A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20개 품목을 공급하는 경우 이 중 10개 품목의 전년도 공급가격 상·하한을 기재해야 한다. 선정된 10개 품목은 상위 50%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매한 구매가격의 합이 높은 순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도입 배경에 대해 “예비 창업자는 가격정보 확인을 통해 추후 운영과정에서의 지출 규모를 예측할 수 있다”면서 “가맹본부 선택 시 같은 업종 내 타 가맹본부와의 비교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프랜차이즈협회, 단일 가격으로 연간 대량 구매해 추론 가능

 

차액가맹금 줄세우기식 경쟁…소비자 가맹점주 모두 하향 평준화 우려

그러나 프랜차이즈업계는 이는 영업 비밀 공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품목별 구매대금 합을 기준으로 상위 50%에 해당하는 품목은 대부분 경쟁력을 좌지우지하는 핵심적인 물품들인데 핵심 품목의 공급 가격을 다 공개하라는 것은 영업 비밀을 전부 공개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이 확대되더라도 가맹본부의 원가나 마진이 공개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가맹본부의 구매 가격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맹점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가격만 기재하기 때문에 원가 정보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프랜차이즈업계는 사실상 마진이 공개되는 것이라면서 반발한다.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측은 필수 물품 가격이 공개되는 것이 아니고 상·하한선으로 범위를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많은 물품을 단일 가격으로 대량 구매하고 있다”며 “대량구매 품목의 경우 연간 상하 한성이 같고 조금만 계산해보면 마진을 추론하는 건 시간 문제다”고 지적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보공개서 심사 등록 속도마저 빨라졌다. 기존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위탁을 받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정보공개서 심사 및 등록 업무를 담당했지만 올해부터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지자체로 이양되면서 처리 속도가 빨라졌다. 인천의 경우 지난 6월 이미 정보공개서 등록 작업을 마친 상태다.

한편 프랜차이즈업계가 제기한 차액가맹금 공개 관련 가처분 신청 결과가 이달까지 나오고 있지 않은 가운데 이미 전국 40% 이상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정보공개가 되는 상태다.

일각에서는 정보공개에 따른 차액가맹금 줄세우기식 경쟁을 우려한다. 현재 업계는 차액가맹금 중 일부로 제품 개발이나 투자, 브랜드 마케팅 등에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차액가맹금을 낮추기 위해 가맹본부가 서로 경쟁을 하게 되면 투자가 선순환되던 구조는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차액가맹금이 실제 영업 이익이 아니고 인건비, 투자, 마케팅비, 개발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 가격”이라면서 “단순히 차액가맹금을 많이 남기는 가맹본부는 나쁜 곳, 적게 남기는 곳은 좋은 곳이라는 인식은 결국 소비자, 가맹점주, 브랜드 모두가 하향 평준화되는 지름길”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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