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학회, 부품국산화 추진방식 문제 보완할 해법 마련해 국회 제출

‘부품국산화율 산정방식’ 변화되면서 국산화율 왜곡시켜 기술개발 의지 퇴색
기술개발 역량 위주 업체 평가, 자체제조율 별도 산정해 혜택 차등 적용 등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한국방위산업학회는 그동안 부품국산화 제도를 연구해왔고 세미나, 전문가 토의 등을 거쳐 기존의 부품국산화 추진방식이 갖고 있는 근원적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해법을 마련해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방위산업학회는 지난해 하부 조직으로 ‘부품국산화 연구회’를 발족하고, 몇몇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행 부품국산화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와 해법에 대해 심도 깊게 연구해 왔다.
연구회는 지난해 12월 9일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이 주관한 ‘부품국산화 발전방안’ 세미나에서 그동안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고, 이후 방위사업청을 비롯해 관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후 보완작업을 지속해 왔다.
이런 노력과 과정을 통해 방위사업청과 방산업체들이 현행 부품국산화 제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해법을 마련했고, 부품국산화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 법규 개정에 도움이 되도록 그 내용을 최근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실에 제출한 것이다.
‘국방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부품국산화 발전방안’이란 제목으로 최종 정리된 연구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행 부품국산화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2001년에 만들어진 ‘부품국산화율 산정방식’이 계속 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 과정에 2010년부터 조립비용(현재 통합비용으로 명칭 변경)이 국산화 노력의 범주에 포함되었고, 이 비용이 첨단·전자 분야의 부품국산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이유도 있지만 과다 산정될 경우 부품국산화율을 왜곡시키고 자체 기술개발 의지를 퇴색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왜냐하면 현행 국산화율 산정방식은 원천기술 개발과 무관하게 개발품목의 원가 기준으로 국산화율이 70%를 넘으면 국산화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일단 국산화율 70%만 달성하면 수의계약 5년이란 혜택이 동일하게 주어진다.
이로 인해 국내 구매한 재료와 수입 부품을 통합하여 국산화율을 충족한 업체와 어렵게 기술 개발에 성공해 자체 제조하는 업체 간 부품국산화 혜택에 차이가 없어 굳이 개발 위험과 재무적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기술 개발과 시설 투자에 나설 이유가 없어졌다.
게다가 국산화율 70%를 달성하면 이미 국산화가 된 품목으로 분류돼 기술 개발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도 국산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원천기술 개발과 무관하게 국산화율이 달성될 경우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추가 개발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5년간 수의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경쟁 조달로 전환되는데, 이 때 다시 국내 구매와 수입 부품을 통합한 수준미달의 제품이 납품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실제로 그런 상황이 간혹 발생한다고 일부 업체에서는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부품국산화 연구회는 기존의 부품국산화 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는 방향의 개선책을 제시했다.
먼저 원천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제조 역량 보다는 우수한 기술개발 역량에 주안점을 두는 방향으로 국산화개발업체 선정 원칙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선정 기준도 평가표의 평가항목과 배점을 조정하여 새롭게 제시했다.
또한 현행 국산화율 산정방식에 따라 70% 이상이면 국산화 인증은 하되, 자체제조율을 별도로 산정하는 절차를 신설해 그 비율에 따라 수의계약 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소 3년부터 최대 10년까지 차등 적용함으로써 업체가 기술 개발에 더욱 노력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자체제조율을 기반으로 재개발국산화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과 동시에 국산화가 달성된 품목의 자체제조율 수준을 상시 공개하여 재개발을 유인하고, 재개발국산화에 성공하면 자체제조율 증가분에 따라 수의계약 기간을 최소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추가로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수의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경쟁조달 방식으로 전환되는데, 이 때 기술개발 역량이 부족한 업체가 저가 입찰하여 수주한 후 단순 조립 위주로 국산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찰 참가업체들은 해당 부품이 이미 달성한 자체제조율과 동등한 수준을 달성할 의무를 부과하고 미 달성하면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와 같은 개선책들이 제대로 법규에 반영되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면, 그동안 내수 조달에 치중하여 ‘무늬만 국산화’란 소리를 듣던 국방부품 산업이 국내 개발된 부품이나 관련 기술을 수출하여 높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수출산업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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