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직원 성추행한 50대 안동시 사무관급 간부 ‘파면’
김덕엽 기자
입력 : 2020.02.14 09:26
ㅣ 수정 : 2020.02.14 09:26
경북도, 부하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징계위 회부된 안동시 사무관 A씨 파면 결정
부하 여직원 수차례 걸쳐 성추행한 안동시 사무관, 감사과정에서 성추행 사실 시인
[뉴스투데이/경북 안동=김덕엽 기자]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경북 안동시 사무관급 간부가 파면이란 중징계를 받았다.
14일 뉴스투데이 대구경북본부 취재 결과 경북도는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안동시 사무관 A(59)씨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을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경북도와 안동시에 따르면 사무관 A씨는 지난 1월 인사이동으로 부임한 부서에 근무하는 여직원을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부하 여직원에 인사하자며 포옹하고 볼에 입을 맞추거나 수고했다며 엉덩이를 두드리거나, 자신의 차량 안에서 여직원에게 결혼생활, 남편과의 만남 등 사생활을 물으면서 손을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안동시는 A씨를 직위해제 조치한 뒤 감사를 벌여 성추행 사실을 적발하고, 경북도에 중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
당시 A씨는 안동시 감사 과정에서 자신의 부하 여직원 성추행 사실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무원 징계 종류는 경징계와 중징계로 경징계안은 견책과 감봉 등 2가지로 구성됐다. 반면 중징계안은 정직·강등·해임·파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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