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① 꼭 챙겨볼 7가지 사용설명서

(뉴스투데이=이안나 기자)
하반기 청년수당 수령자 5000명 대상으로 이틀간 오리엔테이션 실시
박원순 시장, "청년수당은 선물 아니라 투자"라고 규정
“여러분들의 고생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청년수당은 선물이 아니고 투자입니다. 여러분이 더 나은 여건 속에서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잘 할 수 있는 일을 구하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발전합니다.”
서울시는 6월 30일과 7월1일 이틀 동안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청년수당 대상자에 대한 사업설명과 지원프로그램 안내를 위한 청년수당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은 러시아 출장으로 인해 직접 참여하지 못했지만 영상을 통해 청년들에게 이같은 메시지를 전했다.
5000명의 청년수당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총 4회로 진행되었으면 한 회차에 약 1300명의 참여자가 참여했다.
'오늘부터 1일’ 슬로건의 청년수당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청년수당 사업취지, 수당 사용범위, 활동결과보고서 작성방법 등 청년수당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됐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시-서울시의회-청년’이 합심해서 만든 대표적인 청년정책이다. 이날 토크쇼에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 서윤기 서울시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희성 청년명예시장이 참여했다.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100세 시대에 인생을 아동기-성년기-노년기로 나뉘는 게 맞지 않다 생각했다”며 “아동과 성인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청년정책네트워크’의 청년당사자들이 제안을 해주었다”고 청년수당이 만들어진 배경을 설명했다.
서윤기 위원장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잘 전달하도록 서울시의회 내에 청년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청년수당을 제도화하는데 크게 신경썼다”며 “청년수당은 박원순 시장이 아닌 당사자들이 직접 낸 아이디어이고 박 시장은 공무원들과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희성 서울시 명예시장은 “청년수당 통해 청년 역시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이제껏 사회가 보장하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고, 참여자들의 미래를 개척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첫 번째 청년수당 참여자들은 7월 3일에 등록계좌로 50만원을 받게 된다. 개인적 사정으로 계좌를 늦게 등록한 대상자는 7월 14일에 지급받게 되고, 다음 달부터는 매달 초 정기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날 서울시측 참석자들은 취준생들에게 청년수당 사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 설명했다. 그중 청년수당 수령자 5000명 뿐만 아니라 청년수당에 관심을 갖고 있는 취준생들이 꼭 챙겨봐야할 내용 7가지 항목을 뽑아서 정리한다.

①특급호텔, 안마시술소, 부채 상환 등 제외… 월세, 통신비 등 간접비 가능
서울시 청년수당은 취업활동, 진로모색,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한다면 학원수강료, 응시료 같은 직접비 뿐 아니라 간접비로도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예외적으로 사업취지에 맞지 않은 특급호텔,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판매, 귀금속, 안마시술소, 주점 등은 제한된다.
자산화 관련, 대출 및 부채 상환도 마찬가지다. 서울시는 “실제 부채 상환을 목적으로 청년수당을 신청하신 분들이 계시다”며 “청년수당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선정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참여자들 사이에서 질문이 많이 나온 노트북의 경우 역시 자산 구입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
이번 참여자들에게서 간접비 사용에 관한 질의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다. 병원비와 노트북, 운동 관련 등 취직과 직접적으로 연결돼있지 않는 항목들에 대해서 애매한 점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간접비는 직접적 구직활동을 위해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비용으로 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 카드 결제가 가능한 곳은 모두 가능하다.
간접비로는 월세 등 주거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청년수당 50만원을 월세 50만원으로 6개월간 내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서울시는 적당히 나눠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② '청년보장카드'로 지급된 청년수당 '현금'으로도 사용 가능
청년수당은 기본적으로 카드사용이 원칙이다. 그러나 자동화기기 아닌 우리은행 창구를 통해 현금 인출이 가능하고 계좌이체도 사용가능하다. 카드를 사용하면 별도 증빙 과정이 필요가 없지만, 현금으로 사용했을 경우 별도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후불교통카드 기능은 없으므로 교통비로 사용하기 위해선 인출 후 티머니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현금 지급 방식에서 카드 지급 방식으로 바뀐 이유는 청년수당 사업이 정치적 논쟁을 많이 겪으며 사회적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청년에 대한 신뢰에 있어서 사회적 문턱이 아직 남아있는 셈이다.
③ 최소 2개월은 조건 없이 지급, 3개월 차부터 활동보고서 근거로 지속여부 판단
6월 21일 발표를 통해 선정된 5000명의 청년들은 올 7월부터 최대 12월까지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2개월까지는 카드를 받은 후 약정 동의를 한 사람 모두에게 조건 없이 월 50만원이 서울시에서 제공한 ‘청년보장카드’로 수당 지급이 이루어진다.
예외사항은 거주지를 서울 외 지역으로 옮기거나 자진포기할 경우다. 3개월 차부터는 활동결과보고서 작성 기준으로 지급 유무를 결정한다. 내일배움카드나 취업성공패키지 등 기존 정부사업 지원 대상자는 중복수혜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제외됐다.

④취‧창업자는 ‘자격상실확인서’ 작성 후 한 달만 추가 지급
청년수당 지급 기간 중 취업이나 창업을 했을 경우 지급이 중단된다. 취‧창업자들은 활동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때 ‘자격상실신고서’를 함께 작성 후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당장 취업을 했을 경우에도 준비해야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취업 후 다음 달까지는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창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수당 제외 대상이 된다. 단 사업등록증을 받았어도 실제 소득이 없는 경우 이 점을 소명하면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⑤주 30시간 미만 아르바이트, 단기 인턴 해도 청년수당 수령 가능
청년수당 사업에서 취업의 기준은 주 30시간 이상, 4대보험 가입 근로자다. 청년수당 대상자라도 주 30시간 미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 4주~3개월 이내 인턴활동이나 단기 고용보험이 가입된 경우(단기 아르바이트)는 주 30시간 이상 근무해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4개월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되 주 30시간 미만이거나, 주 30시간 이상 일을 해도 3개월 이내 단기 근무일 경우 자격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⑥ 한 달 50만원 중 쓰고 남은 돈, 다음달에 써도 돼
매달 50만원씩 지급받는다 하여 한 달에 그 수당을 전부 사용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남은 수당은 다음달로 이월이 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가령 이번 달에 30만원을 쓰고 남은 20만원은 다음 달 수당 50만원에 맞춰 70만원을 사용해도 된다는 것이다.
이 날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에서 서울시 청년수당 사용설명 안내를 한 구종원 청년정책담당관은 “시민의 세금으로 쓰다보니 우려가 많지만 그럼에도 서울시는 청년들에게 ‘신뢰’라는 한 단어로 많은 부분을 열어놓았다”며 “올해 제대로 된 시범사업인데 다른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청년수당이 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활용 목적에 맞게 잘 써주었음 좋겠다”고 설명했다.
⑦ 3개월차부터 중요해지는 청년수당활동보고서 작성 방법
서울시는 청년수당 참여자들이 활동보고서를 작성할 때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만들었다. 활동목표와 활동 계획, 참여 프로그램을 항목 중 선택하도록 했고 참여자가 직접 서술하는 항목은 활동내용과 느낀점, 건의사항이다. 앞서 설명한대로 서울시측은 이 보고서를 3개월차부터 청년수당의 지속적 수령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게 된다.
‘청년보장카드’에서 현금인출하거나 계좌 이체한 경우에는 어디에 사용했는지 내용을 함께 기입하고 증빙기록이 있어야 한다. 카드를 사용했을 경우엔 별도의 사용내역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
구종원 서울시 청년정책담당관은 “느낀점을 진솔하게 적고 목적에 맞게만 적었다면 수당을 지급받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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