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국가책임제’로 달라지는 6가지 혜택

정소양 입력 : 2017.09.18 15:32 ㅣ 수정 : 2017.09.1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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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투데이=정소양 기자)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0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 및 치매국가책임제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치매국가책임제 대국민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투데이=정소양 기자)
 
올 12월부터 기존에 없던 의료혜택 6가지 누릴 수 있어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 발표로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치매 혜택이 늘어나 주목된다. 
 
인구 고령화와 치매인구의 폭발적 증가로 2016년 말 현재 69만 명으로 추산되는 치매환자가 2030년에는 127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여전히 치매가족들은 어떤 절차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알기 어려운 구조이고, 국민들이 느끼는 치매 의료비와 요양비 부담이 큰 편이다.
 
이에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던 ‘치매 국가 책임제’ 실현을 위해 ‘치매 국가책임제 대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추진계획을 18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는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를 주제로 제10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를 열어 치매안심센터 설립, 일대일 사례관리,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 치매의료비 경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치매 국가책임제 대국민보고대회’에 따르면 국민은 6가지 달라지는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①맞춤형 사례관리
 
이전에는 가족이나 본인이 치매 진단을 받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를 몰라 당황하기 일쑤였다.
 
그러나 올해 12월부터 전국 252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면서 치매어르신과 그 가족은 1:1 맞춤형 상담, 검진, 관리, 서비스 연결까지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치매안심센터 내부에는 치매단기쉼터와 치매카페가 만들어져 치매어르신의 초기 안정화와 치매가 악화되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물론, 치매가족의 정서적 지지 기반이 되어줄 예정이다.
 
또한 새롭게 개통되는 ‘치매노인등록관리시스템’으로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은 상담, 사례관리 내역이 전국 어디에서든 유기적, 연속적으로 관리된다.
 

▲ 치매안심센터 업무 흐름도 ⓒ보건복지부


 
②장기요양 서비스 적용 대상 늘려
 
치매 증상이 가벼운 경증의 경우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과거와 달리 치매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게 되면 경증 치매 어르신도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장기요양 등급을 판단해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 치매어르신들은 등급판정에서 탈락하였다. 하지만, 앞으로 신체기능이 양호한 치매어르신도 모두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의 등급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③장기요양 서비스 확충
 
치매환자에 특화된 치매안심형 시설의 확충도 추진한다.
 
치매안심형 시설이란, 일반 시설보다 요양보호사가 추가 배치되고, 신체나 인지 기능 유지에 관련된 치매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을 의미한다.
 
과거 치매 전문 요양시설은 턱없이 부족하고 공격성이 심하거나 돌봄이 힘든 치매환자를 시설에서 거부하는 사례가 적잖게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치매전문 주야간보호시설과 입소시설을 대폭 확충해 어르신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활동성이 강한 경증 치매어르신이 주로 이용하게 될 치매안심형 주야간보호시설(현재 9개소)과 중증 치매어르신이 주로 이용하게 될 치매안심형 입소시설(현재 22개소)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며, 장기요양시설 지정갱신제 도입,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통해 서비스 질 관리와 종사자 전문성 강화도 동시에 추진된다.
 
④치매환자 의료지원 강화
 
치매로 인해 과격한 행동을 보이는 어르신을 위한 치매전문 의료기관이 부재했다.
 
그러나 이상행동증상(BPSD)이 심해서 시설이나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중증환자는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확충될 치매안심요양병원을 통해 단기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치매안심요양병원은 우선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공립요양병원에 시범적으로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하여 지정, 운영할 예정이며 단계적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⑤요양비 및 의료비 부담 완화
 
예전 치매를 진단받거나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높은 비용 부담이 발목을 잡았다.
 
치매 국가책임제 도입 후에는 건강보험이 확대되면서 이러한 비용부담이 줄어든다. 치매 진단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장기요양 본인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도 포함되었듯 중증 치매환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률은 20~60%에서 10%로 인하된다. 또한, 그동안 부담이 컸던 식재료비와 기저귀와 같은 복지용구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⑥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치매 국가책임제 이전에 치매어르신을 모시는 가족들은 심리적, 육체적으로 지치고 피로감을 호소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치매환자 가족 휴가제, 방문요양서비스 이용 등을 통해 실질적 휴식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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