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JOB기획: 멀어진 아메리칸 드림]③ 한국에서 진행하는 EB3 비숙련을 ‘사기’(fraud)로 보는 주한미대사관의 시각

김효진 입력 : 2017.09.20 14:07 ㅣ 수정 : 2017.09.2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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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대사관 비자블로그

미국 이민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현재 미국에 거주중인 한국인 이민자 수는 106만명. 2015년 기준 전체 미국이민자 수 4300만명 가운데 2.4%를 차지한다. 2000년 이전까지 급증했던 한국인의 미국 이민건수는 2010년을 고비로 서서히 줄어들었지만 미국은 여전히 한국인의 이민선호 1순위 국가다. 하지만 올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부가 출범함과 동시에 이민문호를 대폭 조이면서 미국으로 향하는 길은 더 멀어지고 있다. 더 높아진 미국이민 문턱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들을 시리즈로 짚어본다. <편집자주>



수천만 원대 EB3 상품구조 자체를 '사기'로 인식

외교부 관계자와 만난 자리서 부정적 인식 내비쳐


(뉴스투데이=정진용 기자) 비숙련취업이민(EB3)에 대한 미 국무부의 비자승인이 1년째 꽉 막혀 있는 가운데 주한미대사관은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EB3 상품 자체를 매우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주가 부담해야 할 홍보비와 변호사비 등을 신청자에게 떠넘기는 상품구조를 ‘사기’(fraud)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20일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주한 美 대사관은 최근 EB3 비자승인 지연문제와 관련하여 외교부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한국에서 판매 중인 일부 EB3 상품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 이주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이 자리에는 로베르토 파워스 주한미대사관 총영사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 회의에서 주한 美 대사관 영사과 관계자는 EB3 비자승인 지연과 관련하여 수천만 원에 달하는 일부 EB3 상품구조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주한 美 대사관 영사과는 특히 고용주가 떠안아야 할 변호사비와 홍보비 등을 신청자에게 부담시키는 현재의 상품구조에 대해 ‘fraud’(사기)라는 표현까지 쓴 것으로 알려졌다. ‘Fraud’는 사기, 가짜, 엉터리로 번역되는 매우 부정적인 단어다.

주한 美 대사관 영사과는 2015년 한해 동안 한국에서 유독 EB3 신청자가 크게 늘어난 점에 주목했고 비자신청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진행비용, 이주공사와의 계약서 등 EB3 상품구조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 가운데 비숙련 취업이민비자를 통해 영주권을 받은 사례는 2015년 2089명(전체 EB3 비자 취득자 5945명)로 2014년의 580명에 비해 3.6배로 증가했다. 전체 EB3 비숙련취업이민 쿼터가 연간 1만장 정도임을 고려하면 한국인이 5분의 1 이상을 차지한 셈이다.

주한 美 대사관이 특히 문제로 꼽고 있는 것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진행비다. 일반적으로 EB3 영주권 트랙은 고용주가 변호사비와 홍보비, 접수비 등을 부담하고 근로자를 뽑아야 한다. 근로자 모집이 어렵다면 HR회사를 통해 사람을 구해야 한다. 모든 비용은 고용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신청자가 부담해야 할 몫은 건강검진비(30~40만원), 비자인지대(375달러) 등을 합쳐 1인당 700달러, 4인 가족 기준으로 최대 3000달러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주한미대사관의 해석이다.

신청자가 수천만 원을 내고 EB3를 진행하는 것은 회사가 책임져야 할 몫까지 신청자의 돈으로 부담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주한미대사관은 신청자들이 낸 비용의 일부가 고용회사에 건네지고, 고용회사는 이를 토대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고용관련 비용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 현지브로커까지 개입해 고용회사와 한국의 이주업체를 전문적으로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것도 주한미대사관은 불법적 행위로 보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EB3 비숙련의 경우 수속비는 인기가 한창일 때는 4000만원대에 팔렸으며 대략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선에 집중적으로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업계 관계자는 “미 국무부는 미국비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며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있는데, 주한미대사관의 시각은 일부 EB3가 이미 미 국무부의 요주의 감시대상에 올랐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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