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7가지 포인트

이지우 입력 : 2018.01.15 18:00 ㅣ 수정 : 2018.01.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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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했다. 사진은 종로 세무서 모습 ⓒ뉴스투데이DB


기존 지출 항목에서 교육비, 학자금 대출 등 지출 자료 목록 추가돼
 
‘서버 마비’ 방지위해 ‘접속시간 20분 제한’ 눈길

 
(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과 관련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에 시작됐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대부분의 지출 항목을 조회할 수 있다.
 
따라서 올해 연말정산은 어떤 점이 달라졌으며,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기존 지출 항목에서 교육비, 학자금 대출 등도 목록에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매년 골칫거리였던 ‘서버 마비’ 방기 위해 접속시간을 두기도 했다. 다음은 올해 연말정산 서비스 7가지 포인트다.
 
➀ 이용방법…공인인증서 로그인해 14항목 프린터 출력

 
먼저 홈텍스에 접속하고 조회·발급을 클릭해 연말정산 메뉴를 선택한다.
 
다음으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님) 자료 제공 1회 동의만 하면 차후에는 자동 조회된다. 조회할 수 있는 14 항목을 프린터로 출력해 발급받는다.
 
② 기존 지출 항목에서 교육비·학자금 대출·체험학습비·중고차 구입 등 자료 추가
 
올해부터는 교육비 중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자료, 초·중·고 체험학습비,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차를 구입한 자료 등이 추가로 제공된다. 기존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명세부터 보험료와 의료비, 주택저축, 연금 등 지출 항목 대부분이 수집돼 있는 가운데 추가로 제공되는 것이다.
 
한국장학재단 등으로부터 수집한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대출받은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로 조회된다. 단 자녀가 대출을 받았다면 부모의 공제자료로는 조회되지 않는다.
 
또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의 하나로 학교에서 주관하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1명당 30만 원까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2017년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차를 사면 구매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해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다. 가령 중고차를 1000만원을 주고 산 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공제대상 금액은 1000만 원이며 소득공제 금액은 공제율(30%)을 곱한 30만원이 된다.
 
다만 안경값과 중고생 교복값,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은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증명 서류를 챙겨야한다.
 
➂ 세금 폭탄 피하려면 ’과다 공제’ 피해야
 
연말정산이 세금 폭탄이 되지 않으려면 과다 공제를 피하는 것도 중요하다. 실수로 공제를 더 많이 받게 되면 자칫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 중 상당수가 바로 ‘부양가족 과다 공제’다. 동일한 부양가족은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없다.
 
연간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초과)하는 배우자·부양가족도 기본 공제 대상이 될 수도 없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이 근로 소득과 퇴직금 등을 모두 합쳐 지난해 100만 원 넘게 벌었다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순수 근로소득만 있다면 1년 소득이 500만 원 이하여야 부양가족 등록을 할 수 있다.    
 
➃ 컴퓨터 사용 시간 부족하면 모바일로도 가능
 
자료 제공 동의는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할 수 있으며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근로자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외에도 크롬,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도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⑤ 2월분 급여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 해야
 
1800만 명의 근로소득자와 140만 명의 원천징수 의무자는 올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회사는 2월 28일까지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세액계산을 완료한 뒤 근로자에게 환급액 등을 명시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다.
 
3월 12일까지 국세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⑥ 근로자-부양가족 주소 다르면 자료제공 동의 신청 안 될 수도…온라인·팩스·세무서 방문
 
부모 등 부양가족의 지출 자료를 합산하기 위한 자료 제공 동의는 온라인·팩스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자료 제공자가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뒤 자료를 조회하는 근로자를 지정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하지만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주소가 다르면 공인인증서 등으로 인증을 해도 자료제공동의 신청이 안 될 수 있다.
 
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온라인·팩스로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야 한다.
 
⑦ ‘서버마비’ 방지 위해 ‘접속시간 20분 제한’
 
매년 연말정산 기간 발생하는 문제는 ‘서버 마비’다. 이에 국세청 홈텍스가 한꺼번에 많은 접속자가 몰려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것을 방기하기 위해 '접속시간 20분 제한'이라는 대책을 마련했다.
 
홈텍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가 집중되는 1월 15일~25일까지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사용시간이 개인별 20분으로 제한 된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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