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형의 별별칼럼] ‘9·19 군사합의’ 이대로 지속해야 하는가?
‘9·19 군사합의를 무시한 계속된 북한의 도발은 합의사항 이행 의지 없다는 명백한 의도

[뉴스투데이 시큐리티팩트=김진형 위기관리전문기자] 합동참모본부는 26일 오전 10시 25분경부터 미상 항적 수 대가 인천 강화군, 경기 김포시, 경기 파주시 인근 MDL을 넘어 우리 영공에 침입한 사실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일부 무인기가 비무장지대(DMZ)를 넘어 민간인 지역까지 비행했고, 일부는 육안으로 식별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북한 무인기 5대가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우리 영공을 침범해 서울 상공까지 침투한 것이다.
우리 군의 대응 작전으로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의 민항기가 한때 이륙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다.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이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했다. 바로 ‘9·19 군사합의’이다.
핵심 내용은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서해 해상 평화수역화 △교류협력과 접촉 왕래 활성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 강구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강구 등 5개 분야에 걸친 합의사항을 합의문에 담았다.
합의서 1조 3항을 상기해 보면,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의 비행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기로 했다.
“고정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은 40km, 서부지역은 20km를 적용하여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 회전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km로,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km, 서부지역에서 10km로, 기구는 25km로 적용한다”라고.

이 군사합의에 따르면 금번 무인기의 도발은 명백한 합의사항 위반이다.
특히 이번 무인기 도발은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도 “정찰, 감시를 넘어 언제라도 폭탄과 화학무기 등을 이용한 기습 공격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예상을 가능케 하였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북한의 군사합의를 무시한 북한의 군사적 행동들이 여럿 있었다.
지난 10월 북한은 야음을 틈타 군사합의가 설정한 비행금지구역 코앞까지 군용기를 내려보낸 데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 발사에 나선 다음 9·19 군사합의를 명시적으로 위반하는 완충구역 내 방사포 등 포병 사격까지 감행했다.
이제 더이상 북한의 선의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지난 정부에서 그토록 자랑하던 9·19 군사합의는 북측의 계속되는 위반으로 무실화를 넘어 폐기의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한번은 실수로 볼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합의사항 이행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명백한 의도로 보아야 한다.
◀ 김진형 프로필 ▶ 미국주재 해군무관, 문무대왕함 함장, 정보사2여단장,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장, 해군1함대사령관, 합참전략기획부장 등 다양한 직책을 거쳐 해군소장으로 전역했다. ‘대한민국 군대를 말한다’ 저자이자 숭실대 겸임교수이며, 군대문화 및 위기관리 관련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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