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최장 ‘8년’ 확대…지원 자격은?

이지우 입력 : 2018.11.05 09:55 ㅣ 수정 : 2018.11.0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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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6년→8년, 기존 주택 계약 연장 시에도 적용

6개월 이내 결혼 예정 예비신혼부부,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전월세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기간을 기존 6년에서 8년으로 확대한다. 신규 임차계약자뿐 아니라 계약을 연장할 경우에도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5일 서울시는 대상과 기간을 확대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신혼부부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원(최대 90% 이내) 저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이다.
 
특히 시가 대출금리의 최대 1.2%P까지 이자를 보전해줘 이자 부담을 타 전세자금 대출 대비 절반정도(약 1.7%P)로 낮췄다. 이자지원기간은 기존 최장 6년에서 8년까지 연장된다.
 
기본지원은 2년 이내로 기한연장 시마다 최초대출금의 10% 상환 시 4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또 추가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수가 늘면 자녀 1명당 추가 2년(최대 4년) 이내 연장지원이 가능하다.
 
또 신규 임차계약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따라서 신혼부부는 불필요한 주거이동 없이 안정적 거주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신청(서울시)·대출심사(국민은행) 시 각각 실시했던 부부합산 연소득 확인 절차를 대출심사 시 최종확인하는 것으로 일원화, 신청자의 편의도 높였다.
 
신청 자격은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며 △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인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인 자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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