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국농어촌공사, 지역농민 상대 장기간 소송 ‘갑질’ 논란

황재윤 기자 입력 : 2019.04.19 21:03 ㅣ 수정 : 2019.04.19 21:03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뉴스투데이/경북 의성=황재윤 기자] 농어촌공사와의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농민 A씨가 둑 등을 훼손한 현장

1·2·3심 재판부 판결에도 농어촌공사 법리만 바꿔 다시 지루한 소송…인근 주민만 피해

 

[뉴스투데이/경북 의성=황재윤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경북 의성·군위지사가 3심 판결까지 나온 상황에서 지역농민 4명을 상대로 장기간 소송을 벌인 것으로 알려져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뉴스투데이 대구경북취재본부가 입수한 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의 1·2·3심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공사는 의성군 다인면 외정리 232 토지 소유주인 A씨 등 4명에게 지난 2016년 11월 22일 대구지법 의성지원 등에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는 1심 법원에 “의성군이 점유 중인 이 사건에 토지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지난 1988년 7월 8일부터 토지를 관리하며, 의성군이 위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한 것으로 추정돼 A씨 등이 소유한 토지에 취득시효가 완성돼 사건 토지 중 해당 상속지분에 대해 위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 볼 때 의성군 또는 원고가 이번 사건 토지를 자주점유하였다는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원고가 의성군으로부터 피고들이 소유한 토지 점유를 포괄승계한 후 토지 소유자에 대해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새로원 권원에 대해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시작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서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반발한 농어촌공사가 1심 판결 취소를 요구하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대구지법 제1민사부) 또한 1심 판결에 대해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2심 판결에서도 A씨에게 패한 농어촌공사는 상소까지 제기했지만 3심(대법원) 또한 “2심 재판부의 기각 판결에 대해 아무런 이유 없다”며 지난해 11월 2일 농어촌공사의 패소를 최종 확정했다.

 

농어촌공사가 지역농민들을 대상으로 약 2여년동안 소송을 제기해 수천만원의 달하는 혈세를 낭비한 가운데 해당 토지에서 물을 퍼나르는 인근 주민들의 불평만 가중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농어촌공사는 3심 판결에 불복해 피고 일부 변경과 적용 법리만 다시 바꿔 115쪽에 달하는 준비서면을 준비해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농민을 생각하여야 하는 공기관이 지역농민을 상대로 지루한 소송만 이어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농어촌공사와 법정 분쟁을 벌였던 피고인 A씨가 분쟁의 대상으로 지목된 토지에 설치된 둑을 불법적으로 파손해 인근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기도 했다.

 

의성군 다인면 외정리에 거주하는 주민 B씨는 “농어촌공사가 소송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들에게 충분히 보상하는 등의 다른 방안을 마련해 감정적인 이유로 훼손된 둑과 논의 침수피해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2~3년간의 소송보단 빠를 것으로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등기이전이 이뤄지지 않아 달리 강제할 방법이 없었다”면서 “저수지의 못이 인근 주민들의 용수로 사용되지 않은 사실이 소송과정에서 드러나 패소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민사소송으로 법정 분쟁을 다툰 피고인들 또한 지역 농민이라 이들이 불법적으로 둑을 훼손 부분에 대해 형사고발 등의 조치도 취할 수 없었다”며 “다만 불법적으로 둑에 대한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농수 공급 등에 차질이 없도록 다른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EST 뉴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
 

주요기업 채용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