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 ‘복직명령’ 불복한 전교조 간부 2명 징계 착수

17일 경북도교육청과 전교조 경북지부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노조 전임자인 수석지부장 A씨와 정책실장 B씨에 대한 직위해제와 복직을 명령했다.
경북도교육청의 명령에 불복한 A씨와 B씨는 노조 전임자 인정을 요구, 그러나 도교육청은 ‘법외노조’를 이유로 전임자 인정과 휴직신청 또한 불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도교육청 측은 “A씨와 B씨에 대한 징계는 ‘직장 이탈 금지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며 “전교조는 현행법상 법외노조로 ‘타 교육청의 전임자 인정’은 설득되거나 징계 절차를 취소할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 경북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북도교육청의 징계를 두고 ‘노조탄압’과 ‘행정력 낭비’라고 반발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도교육청은 노조 전임 휴직을 신청한 A씨와 B씨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며, 오는 18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면서 “도교육청의 징계위원회 개최는 헌법 제33조에 명시된 노동자의 기본권 무시와 부당하게 법외노조를 몰린 전교조를 끝까지 탄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교조 법외노조 결정은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세력의 부당한 행정조치임이 만천하에 밝혀졌고, 불법을 저지른 국정농단, 사법농단 세력들은 감옥에 갔지만 고용노동부는 단 9명의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노조가 아님을 통보했다”며 “17개 시도교육청 중 13개 교육청은 지난 2월 노조 전임의 휴직을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타 교육청이 전교조와 협력의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나아가고 있지만 경북도교육청은 전교조 경북지부를 탄압하며 행정력을 낭비하고, 학교를 갈등의 장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에도 부끄러움조차 없는 짓을 일삼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노조 전임 휴직은 교사의 당연한 권리”라며 “육부는 지난 6월 9일 전교조 노조 전임 휴직 승인에 대한 사항은 ‘교육감과 전교조 간 협력 하에 해결되어야 할 사항’으로도 본 가운데 협력 보다는 징계의 칼날을 휘두르는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직선제 교육감’의 역할을 망각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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