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경북지부, ‘복직명령’ 불복 간부 2명 징계 추진 도교육청 규탄

황재윤 기자 입력 : 2019.09.18 23:59 ㅣ 수정 : 2019.09.18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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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경북지부가 18일 기자회견에서 노조 전임자 2명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는 경북도교육청과 임종식 교육감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제공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

경북도교육청, 수석지부장·정책실장 등 2명,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소송 계류 이유로 징계 ‘보류’

[뉴스투데이/경북=황재윤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이하 전교조 경북지부)가 18일 ‘복직명령’에 불복한 간부 2명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는 경북도교육청을 규탄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도교육청은 노조 전임 휴직을 신청한 A씨와 B씨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며,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면서 “도교육청의 징계위원회 개최는 헌법 제33조에 명시된 노동자의 기본권 무시와 부당하게 법외노조를 몰린 전교조를 끝까지 탄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교조 법외노조 결정은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세력의 부당한 행정조치임이 만천하에 밝혀졌고, 불법을 저지른 국정농단, 사법농단 세력들은 감옥에 갔지만 고용노동부는 단 9명의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노조가 아님을 통보했다”며 “17개 시도교육청 중 13개 교육청은 지난 2월 노조 전임의 휴직을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타 교육청이 전교조와 협력의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나아가고 있지만 경북도교육청은 전교조 경북지부를 탄압하며 행정력을 낭비하고, 학교를 갈등의 장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에도 부끄러움조차 없는 짓을 일삼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노조 전임 휴직은 교사의 당연한 권리”라며 “육부는 지난 6월 9일 전교조 노조 전임 휴직 승인에 대한 사항은 ‘교육감과 전교조 간 협력 하에 해결되어야 할 사항’으로도 본 가운데 협력 보다는 징계의 칼날을 휘두르는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직선제 교육감’의 역할을 망각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경북도교육청 측은 “A씨와 B씨에 대한 징계의 경우 ‘직장 이탈 금지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면서 전교조가 현재 ‘법외노조’를 이유로 노조 전임자인 수석지부장 A씨와 정책실장 B씨가 신청한 노조 전임자 인정과 휴직 신청 등을 불허한 바 있다.

 

한편 경북도교육청은 이날 징계위원회를 갖고, A씨와 B씨에 징계수위를 정하기로 했지만 현재 대법원에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소송이 계류된 점과 정부 차원의 교원노조법의 개정 추진을 이유 징계를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노조 전임자 휴직을 인정하지 않은 시·도교육청 4곳 가운데 대구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징계 보류를 결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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