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쿠르트 일본기업 논란(1)] 일본 혼샤의 '해외사업소' 된 한국본사의 '굴욕','윤호중 대표의 '지분 공개'가 해법
일본 혼샤는 한국야쿠르트 '소유권' 주장, 한국야쿠르트는 '묵인'하며 '수모' 감수
한국야쿠르트는 고(故) 윤덕병(1927∼2019년) 회장이 1969년 설립한 이후 독자경영을 해온 한국기업이지만, 2대 주주인 일본의 혼샤 야쿠르트(Yakult Honsha)는 자사 홈페이지에 한국야쿠르트를 일본 야쿠르트의 해외사업소로 표기하고 있다. 29개 해외사업소 중의 한곳이다. 한국야쿠르트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일본 언론들은 한국야쿠르트가 일본기업이라고 보도한다. 이 같은 한국야쿠르트의 '국적논란'은 한일간 독도분쟁보다 황당하다. 뉴스투데이는 '한일경제관계의 공정성' 측면에서 그 진실을 심층보도한다. <편집자 주>

[뉴스투데이=강소슬 기자] 한국야쿠르트는 설립 당시 일본 측의 지분투자를 받아 지분 38%가량을 일본 혼샤 야쿠르트가 가지고 있지만, 1대 주주는 지분 40.8%를 보유한 팔도이다. 팔도는 고 윤덕병 회장의 아들인 윤호중(49)한국야쿠르트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기업이다. 윤호중 회장의 국적은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다. 그를 정점으로 팔도는 당연히 한국기업인데, 일본 혼샤는 한국야쿠르트를 일본의 해외사업소라고 긴 세월동안 주장해왔다.
그동안 한국야쿠르트 측은 '비공식적 묵인'의 태도를 유지해왔다. 한국야쿠르트는 왜 이런 '수모'를 감수하고 있는 것일까.
■ 공정거래위 취재해보니, 한국야쿠르트와 윤 회장이 빌미 제공? / 공정거래법 대신 일반회계기준 따라 '관계회사'로 분류
뉴스투데이가 공정거래위 등을 취재한 바에 따르면, 한국야쿠르트 혹은 윤 회장 측이 일본 혼샤에게 그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 팔도가 한국야쿠르트를 종속회사(자회사)가 아닌 관계회사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팔도가 한국야쿠르트를 관계사로 분류한 것은 '소유권'을 스스로 부인한 것이다. 일본 혼샤가 한국야쿠르트의 소유권을 주장해도 할 말이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한국야쿠르트는 공정거래법상 팔도의 '자회사(종속회사)'로 분류된다. 공정거래법상 기업은 최대주주의 자회사가 된다. 하지만 팔도는 일반기업 회계기준을 적용해 한국야쿠르트를 관계회사로 표기했다. 일반기업 회계기준으로 자회사가 되려면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50.1%를 넘겨야 한다.
그런데 팔도의 한국야쿠르트 지분율은 40.8%이다. 50.1%에 미달한다. 하지만 윤호중 회장이 한국야쿠르트 지분 16%를 보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팔도는 특수관계인 윤 회장 지분을 합치면 한국야쿠르트 지분율이 56.8%가 된다. 일반기업 회계기준을 적용해도 한국야쿠르트는 팔도의 종속회사가 된다. 그럴 경우, 일본 혼샤가 한국야쿠르트를 해외사업소를 왜곡시킬 근거는 완전히 사라진다.
하지만 한국야쿠르트는 최대주주 이외의 주주명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다트)에 게재된 한국야쿠르트의 감사보고서에는 최대주주만 나와 있다. 2010년까지 최대주주는 38.3% 지분을 가진 일본 혼샤였다. 2011년∼2019년까지 최대주주는 40.8%를 보유한 팔도이다. 현재 일본 혼샤의 지분율이 몇 %인지 알 수 없다. 여전히 30.8%인지 아니면 그 밑인지도 확인이 불가능하다.
■ 지분율도 알 수 없는 일본 혼샤 야쿠르트, 한국본사를 해외사업소 중 4번째로 표기 / 한일 간 독도 분쟁보다 일본측 '모순' 커
이처럼 일본 혼샤의 현재 한국야쿠르트 지분율은 알 수 없지만, 구글을 통해 Yakult Honsha(혼샤 야쿠르트)를 검색해 일본혼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해외사업소(海外事業所) 부문에 총 29개의 기업이 올라와 있다. 한국은 대만, 홍콩, 태국 다음 4번째 해외사업소로 등록되어 있다.
혼샤 야쿠르트 홈페이지의 언어를 영어로 변경해 들어가 봐도 해외사업(overseas business)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에 역시나 일본, 대만, 홍콩, 태국 다음 5번째로 한국이 등록되어 있다.
이러한 표기 때문인지, 일본 언론인 산케이신문과 비즈니스 저널, 뉴스위크 재팬 등도 "한국야쿠르트가 일본기업임을 숨기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하며 일본기업론을 공식화해왔다. 한국야쿠르트는 이에 대해 공식반응을 보이지 않아왔다.
이는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고 부르면서 '일본 땅'이라고 우겨도 한국 외교당국이 무대응 전략으로 일관해왔던 것을 현상시킨다. 한국 외교당국은 "한국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면서 "일본 측 도발에 대응하면 독도가 국제적 분쟁지역으로 전락하고 이는 일본의 의도하는 바이다"고 주장해왔다.
독도가 역사적으로 누구 땅인지는 논쟁적인 지점이 많다. 때문에 외교부의 무대응전략이 외교기술상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 독도가 분쟁지역화 되면,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서 누구 땅인지를 가려야 한다.
그러나 한국야쿠르트의 이 같은 대응은 중대한 모순을 안고 있다. 한국야쿠르트가 한국기업 임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최대주주는 팔도 혹은 팔도 지분 100%를 가진 윤호중 회장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한국야쿠르트는 일본 혼샤가 자행하는 '굴욕적 상황'에 대해 '무대응 전략'을 유지해온 것일까. 한국야쿠르트 측은 기자의 질문에 대해 “해당 사안에 대해 사건파악 후 답변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수일이 흘렀지만 답변을 보내오지는 않았다.

■ 공정위 관계자, "한국야쿠르트가 팔도의 관계회사 된 것은 공정거래법 아닌 일반회계기준 적용한 탓"
기자는 한국야쿠르트와 윤 회장이 이 같은 굴욕을 해결할 방안은 공정거래위 관계자의 설명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공정위의 기업집단포털에는 현재 한국야쿠르트가 지주회사인 팔도의 자회사로 표시되어 있다. 팔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야쿠르트는 종속회사(자회사)가 아닌 관계회사로 분류되어있다. 한국야쿠르트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도 지배기업의 개요에 팔도는 지배회사가 아닌 최대주주(40.8%)로 표기하고 있다.
공시에 따르면 팔도의 종속기업은 팔도테스팩, 도시락루스, KOYA, 청도음락다 총 4개 기업이며, 관계기업은 한국야쿠르트, 덕기식품상해, PALDO VINA, B&T PTE, XTZ INVESTMENT PTE 총 5개 기업이다.
공정위 지주회사과 관계자는 1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종속회사, 관계회사는 지주회사 관계법상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공시에 관계회사라 표시함은 추측컨대 일반기업회계 기준 용어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공정거래법상 한국야쿠르트는 지주회사 팔도의 자회사로 되어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에서는 종속회사나 관계회사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면서 "(종속회사 대신에) 자회사라는 용어를 쓰고 공정거래법상 한 기업은 최대주주의 자회사가 된다"고 설명했다. 지분율이 50%를 넘지 않아도 자회사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일반기업 회계기준을 적용하면 지분율이 50.1%이상이 돼야 종속회사(자회사)로 분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윤호중 회장, 한국야쿠르트 지분 매입해도 팔도 지배구조 영향 없어
한국야쿠르트 관계자도 “팔도와 한국야쿠루트는 비상장 기업으로 일반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했고, 공정거래법상 팔도는 사업지주회사 경영지배 목적으로 한국야쿠루트를 계열자회사로 두고 있다”며 “종속회사가 아닌 관계회사라 공시한 것은 팔도가 보유한 지분이 과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 말했다.
그러나 일각의 보도대로 윤호중 회장의 한국야쿠르트 지분이 16%라면 한국야쿠르트는 단박에 팔도의 종속회사가 된다.
이와 관련 앞선 야쿠르트 관계자는 “(윤 회장의 16% 지분보도는)사실관계 확인 없이 보도된 내용이며, 한국야쿠르트는 개인이 보유한 지분에 대해 공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윤 회장이 한국야쿠르트 지분이 없다고 주장한 게 아니라 개인의 지분을 공시한 적이 없다는 표현이 미묘한 대목이다.
일본혼샤의 망언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윤호중 회장이 11% 이상의 한국야쿠르트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시하고 한국야쿠르트를 팔도의 종속회사로 재분류한다면 일본 혼샤의 망언을 중단시킬 강력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에 윤 회장이 한국야쿠르트 지분이 없다면, 팔도의 지분 일부 매각을 통해서라도 한국야쿠르트 지분을 매입해 50.1%의 지분을 확보, 일본혼샤의 도발을 원천봉쇄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윤 회장은 팔도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어 일분 지분을 매각해도 지배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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