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4)] 종합부동산세율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오르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소규모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신설돼
[뉴스투데이=이채원 기자] 기획재정부는 2021년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 개선 및 법규 개정사항을 종합해 발표했다.
그중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제도 변화를 정리했다.

■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되고 종합부동산세율,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돼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했다.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토지·건물·차량 일부 제외)을 대상으로 기본공제에 추가공제를 더하는 제도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도 인상되었다. 전에는 고액의 조택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일반은 0.5~2.7%, 3주택자 이상은 0.6~3.2% 과세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일반은 0.6~3%, 3주택자 이상은 1.2~6%, 그리고 법인이 추가되어 3~6%를 과세한다.
6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서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된다. 그동안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1세대 2주택은 기본세율에 10%p를 더하고, 1세대 3주택은 20%p를 더했다. 하지만 올해는 기본세율에 1세대 2주택은 20%p, 1세대 3주택은 30%P를 더해서 운영된다.
■ 소규모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신설
올해 소규모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신설되었다. 국세청은 개인 사업자에 대하여 각 예정신고 기간마다 직전 과세 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절반으로 결정해 예정고지한다. 직전기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000만원 이하인 법인 사업자가 대상이다.
또 지금까지 각 주무관청에서 자정기부금단체 추천업무를 수행했다면 올해부터는 국세청에서 이를 수행한다.
■ 3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금융위원회는 3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시행한다. 금소법이란 모든 금융상품에 6대 판매원칙을 적용해 소비자보호를 실현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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