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3)] 자동차 제작자'5배 징벌적 손해배상' 및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3배' 등 줄지어

이서연 기자 입력 : 2021.01.04 17:17 ㅣ 수정 : 2021.01.04 18:40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전국 확대 등 생활입법도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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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이서연 기자] 기획재정부는 2021년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 개선 및 법규 개정사항을 부처별로 종합, 지난 달 28일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산림청, 해양수산부, 환경부, 기상청 등의 부처에서 시행하는 주요 제도 변화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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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시 과태료 일반도로의 3배

 

국토교통부에서는 5월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을 현행 기존 일반 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올리기로 했다. 

 

또 도시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이 4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 이에 따라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주거·상업·공업지역) 도로의 제한속도가 일반 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등 이면 도로는 시속 30㎞로 낮아진다.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 규제를 폐지하고 공공 공사부터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한다. 2개 이상 전문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 공사로 구성된 종합 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건축 허가 소요 기간을 단축하고 건축 공사를 위한 금융 비용 등을 절감하기 위해 건축 허가·심의 절차를 간소화한다. 지금까지는 건축 허가 시 대부분의 설계도서를 제출해야 했고 건축 심의 시 과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건축 허가 시 구조·설비 등 설계도서는 착공 신고까지 제출하면 된다. 4월부터는 건축 심의 시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를 금지하고 서면 등 비대면 심의도 허용한다.

 

자동차 제작자가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 조치하지 않아 생명·신체 및 재산에 중대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제작자가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 공개했거나 늑장 리콜한 경우 과징금을 해당 차종 매출액의 1%에서 3%로 높인다.

 

■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사이버교육 실시

 

소방청에서는 기존에 집합교육 등으로 시행하던 소방안전관리자 실무 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산림청에서는 내년 6월10일부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국민의 보건·휴양 증진 및 미세 먼지 저감, 폭염 완화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숲법’을 시행한다. 도시숲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산림청장·지방자치단체장은 도시숲지원센터를 지정·설치할 수 있게 된다.

 

■ 해양, 수산업계를 위한 장기 지원책 마련

 

해양수산부는 2021년부터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해양·수산업계를 위해 △바다 네비게이션 지능형 해상교통 서비스 시행 △수산공익직불제도 시행 △친환경선박 인증제도 시행 △연안화물선 연료유(경유) 유류세 15%감면 시행 △해운재건을 위한 한국해양진흥공사 지원 강화 △유턴기업의 항만배후단지 입주 지원 △내항선의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강화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개선 △수출기업 위한 국적선사 선적공간 지원 확대 등의 장기 지원책을 마련했다. 또 해양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이 일부 강화·신설되며 해양사고 저감을 위한 초고속 디지털 무선통신망 시스템이 본격 제공되는 등의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측정, 공개 /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전국 확대

 

환경부는 4월부터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에 따라 전국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실시간으로 측정돼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하철 이용 승객과 모든 국민은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서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지하역사 운영기관은 지하철 이용객이 역사 승강장, 대합실에서도 손쉽게 초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공기질 정보 표출장치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환경부는 2021년까지 반도체, 알코올음료 제조업 등 19개 업종에 단계적으로 통합 환경관리제를 적용키로 했다.

 

■ 1시간 단위 상세한 기상예보 제공

 

기상청은 기존에 3일 후까지 3시간 단위로 제공하던 단기예보를 5일 후까지 연장해 1시간 단위로 제공한다. 

 

또한 기존 100여개 대표관측지점만 발급하던 기상현상증명을 전국 곳곳에 설치된 600여개의 관측 지점에서도 발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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