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수 울릉군수, 자연녹지·국유지 ‘주유시설 영업’ 논란

황재윤 기자 입력 : 2021.11.10 10:42 ㅣ 수정 : 2021.11.1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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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울릉군수 배우자가 운영하는 S 주유소 전경 [뉴스투데이=황재윤 기자]

 

[뉴스투데이=황재윤 기자] 김병수 경북 울릉군수가 자연녹지와 국유지 등에 주유시설을 영업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뉴스투데이 대구경북본부> 취재 결과에 따르면 김병수 울릉군수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S 주유소는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412-1번지, 650-22번지, 634-5번지, 401-4번지 등 모두 4필지에 걸쳐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주유소는 지난 1993년 734평 부지에 연면적 154평, 2층 규모로 준공하여 현재까지 성업 중으로, S 주유소는 주유소용지가 아닌 자연녹지지역에서 영업을 하다 김 군수가 울릉군의원으로 재직 중인 2009년 5월에 지목이 주유소 용지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S 주유소의 주유기가 설치된 장소는 국유지로 지목은 ‘도로’로 표기되어 있었고, 2013년 9월 김 군수의 배우자가 해당 국유지를 개인명의로 변경되었으며, 나머지 용지(역시 국유지로 구거(도랑)와 임야로 되어 있다. 해당 국유지는 관할관청에 점·사용 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울릉군 지역사회는 “일명 ‘땅 전문가’인 군수가 울릉도 땅을 자기 맘대로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뱉고 있다.

 

울릉읍 주민자치위원회 관계자는 “일반인들이 인허가를 받으려면 엄정한 행정의 잣대를 대면서, 울릉군수 가족은 예외인 것이냐”고 반문했다.

 

지역민 A(62)씨는 는 “25년간 울릉군청 지적계에서 배운 수법으로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 데 악용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불법주유소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기름을 팔아 이윤을 챙겼다”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울릉군 이장협의회 한 관계자는 “자연녹지에 불법으로 주유소를 지어놓고, 자신이 군의원을 하면서 뒤늦게 지목변경을 추진한 셈”이라며 “이제는 군수가 되었으니 이보다 더한 것도 할 사람이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에 대해 울릉군 측은 “문제가 된 주유소 부지는 현재 ‘주유소용지’로 지목이 바뀌었고, 주유기부지는 개인명의라서 알 수 없다”며 “국유지인 구거와 임야는 점·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현재까지 사용 중인 것이 맞다”는 답만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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