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수 울릉군수 부인 소유 S 주유소, 허가서류 없어 논란

[뉴스투데이=황재윤 기자] 김병수 경북 울릉군수의 부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의 허가서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뉴스투데이 대구경북본부> 취재 결과에 따르면 울릉 S 주유소는 김병수 군수의 부인 명의로 지난 1993년 734평 부지에 연면적 154평, 2층 규모로 준공하여 현재까지 영업 중이다.
그러나 해당 주유소는 위험물 저장 및 관리시설의 도면과 관련 허가서류가 관할관청(울릉군 등)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해당 주유소의 위험물 저장 및 관리시설 설치기준과 허가요건에 관련된 도면 등은 울릉119안전센터가 운영되기 전 일이라 알 수 없고, 울릉군에 관련 서류가 있을 것이란 입장이다.
하지만 울릉군 측은 S 주유소의 도면과 허가 서류 등은 며칠 동안 찾아봤지만,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이를 두고 관련 업계와 지역사회는 울릉군수와 배우자의 일탈 행위를 싸잡아 비난하고 나섰다.
정유업계 한 관계자는 “타 지역에서 전혀 볼 수 없는 어이없는 일이 울릉도에서만 일어나고 있다”며 “주유소와 같이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 관련법이 매우 엄격하고 관리·감독도 자주 하는데 울릉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역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소방당국이 매년 소방법 지도·단속을 하면서 도면도 없이 했냐”면서 “울릉군도 지금까지 김병수 군수와 군 의장까지 했던 군수의 배우자 눈치만 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울릉읍 주민자치위 한 관계자는 “김병수 울릉군수의 배우자는 이 주유소뿐 아니라 저동항 바로 앞에 18000ℓ 저유탱크와 46만ℓ의 저유탱크 두 곳을 운영한다”며 “저유탱크의 안전관리 실태도 확인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S 주유소는 1993년부터 주유소용지가 아닌 자연녹지지역에서 영업을 해오다 김병수 울릉군수가 군의원 시절인 지난 2009년 5월 돌연 지목을 주유소용지로 변경했다.
S 주유소의 주유기가 설치된 장소는 국유지로 지목은 ‘도로’로 표기되어 있고, 2013년 9월 김병수 군수의 배우자가 해당 국유지를 개인 명의로 변경했다.
게다가 S 주유소의 나머지 용지는 국유지로 구거(도랑)와 임야로 되어있다. 해당 국유지는 관할관청에 점·사용 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상 200ℓ 이상의 시너 등 위험물을 저장·취급할 경우 도면 및 허가요건을 갖춰 관할 소방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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