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소 소란 행위·전과기록 등 누락한 2명 고발

황재윤 기자 입력 : 2022.05.31 23:35 ㅣ 수정 : 2022.05.31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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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 호명면 소재 정부경북지방합동청사 전경, 도 선관위는 청사 지상 5~6층을 사용하게 된다. [사진제공 =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뉴스투데이=황재윤 기자]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소 소란행위와 전과기록 누락한 성주군의원 후보자 등을 사법기관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포항북부선관위는 관내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수를 집계한다는 명목으로 사전투표소 입구 장애인 경사로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일반선거인 및 장애인선거인의 투표소 진입을 방해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의 퇴거명령에 불응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어 성주군선관위는 선거공보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에 전과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과기록을 누락한 선거공보를 제출하여 허위사실이 기재된 선거공보를 선거구민에게 배포한 혐의로 성주군의원 후보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소 주변 등에 위법행위 발생이 우려되어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행위, 교통편의 제공 등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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