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납부자 이자·원금 깎아주는 은행권···혜택 범위 어디까지

유한일 기자 입력 : 2022.08.16 07:15 ㅣ 수정 : 2022.08.16 07:15

특정 금리 초과하면 원금 자동 상환 방식
적용 대상·금리 수준 은행마다 차이 있어
연 6% 이상 적용 차주 전체의 20% 수준
이자 잘 납부했으면 혜택 받을 수 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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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시중은행 창구. [연합뉴스]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은행권이 금리 상승기 저신용 성실 차주의 이자 부담을 절감하는 ‘원금 감면 프로그램’ 시행 준비에 나섰다. 

 

그간 성실히 이자를 납부한 차주에게 적용 이자율을 낮춰주는 대신 이자 차액으로 대출 원금을 상환해주겠단 것으로, 혜택 범위가 어디까지 적용될지 관심이 쏠린다. 

 

16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은 고금리 이자 감면 및 대출 원금 상환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 대상자는 신용등급·점수가 낮지만 성실하게 이자를 납부한 차주다. 이들이 개인 신용대출을 연장하는 경우 적용되는 금리가 은행에서 설정한 특정 금리를 초과하면 초과 이자 금액으로 대출 원금을 자동 상환하는 방식이다. 

 

은행들은 원금 상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하기로 했다. 

 

아직 구체적인 프로그램 방식은 나오지 않았다. 적용 대상과 금리 기준, 출시 시기 등은 각 은행이 정한다.

 

은행권에선 이미 유사한 프로그램을 시작한 우리은행 모델과 비슷한 방식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은행은 이달 초부터 신용등급 7등급 이하와 고위험 다중채무자 등 저신용 차주 중 성실 상환자에 대해 기존 개인 신용대출을 연장해주고 있다. 

 

특히 우리은행은 대출 연장 시 약정 금리가 연 6%를 넘는 경우 초과 이자 금액으로 원금을 자동 상환해주고 있다. 대상자 중 신청한 고객에 대해서만 지원된다. 

 

일반적인 채무 탕감 방식과 달리 차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성실 이자 납부자에 한해서만 지원이 이뤄진다고 우리은행은 설명했다. 

 

또 고신용자들과의 역차별을 고려해 약정계좌에 대한 추가 대출 지원도 제한하고 있다. 

 

전국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지난 6월 취급한 전체 신용대출 중 연 6% 초과 금리가 적용된 비중은 16.2% 수준이다.

 

금리 구간별로 보면 △연 6~7% 8.2% △연 7~8% 4.6% △연 8~9% 1.5% △연 9~10% 0.5% △연 10% 이상 1.4% 등이다. 

 

단순 계산으로 했을 때 우리은행 차주 10명 중 2명 가까이는 신용대출 재약정 시 이자 감몇 및 원금 상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물론 이들이 그간 이자를 성실히 납부했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국민·신한·하나·농협 등 다른 은행들이 지난달 취급한 신용대출 중 연 6%가 넘는 비중은 20% 안팎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이 적용 금리 수준을 연 6% 초과로 설정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금리 인상기에 접어든 만큼 금리 구간별 차주 비중 변화와 예상 비용 등을 계산해 정한다는 방침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은행 간 어느 정도 통일성도 필요할 것”이라며 “은행연합회에서 발표한대로 저신용자 등 취약 차주 지원에 은행이 합심해 나선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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