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방산원가대상물자 제비율 산정실무 지침서 개정 발간

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입력 : 2023.01.26 09:44 ㅣ 수정 : 2023.01.26 09:44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제비율 산정방법과 국방통합원가시스템 활용 방안 추가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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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이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제비율 산정실무 지침서를 개정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新방산원가제도 시행과 더불어 원활한 제비율 산정 실무를 위한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제비율 산정실무 지침서를 개정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신방산원가제도는 방사청에서 산정하던 방산노임단가와 기준노무량을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해 산정하고 이윤구조를 단순화한 제도이며, 제비율이란 간접노무비, 간접경비 등 여러 제품에 발생돼 개별 집계가 곤란한 비용을 말한다.

 

제비율 산정실무 지침서의 주요 개정내용은 방산원가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제비율 산정방법과 국방통합원가시스템 1차 고도화 결과에 따른 시스템 활용 방안이 추가로 수록됐다.

 

올해 1월부터 변경 시행되는 방산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제비율 산정방법은 주로 세 가지 사항이 변경된다.

 

첫째로, 제비율 산정범위가 확대돼 간접재료비를 제비율 산정 시 포함하게 됐다. 기존에는 간접재료비를 직접원가 부서에서 공통원가를 통해 제비율을 산정했으나, 올해부터는 과거 2년간의 업체 실적자료(결산서)를 기초로 향후 투입이 예상되는 비율로 산정한다.

 

둘째로, 기존의 투하자본보상비는 삭제되고 이윤에 포함해 산정된다. 투하자본보상비는 방산업체가 방산물자 생산을 위해 투하한 자산(기계장치, 건물 등)의 금융비용에 대한 이자를 원가산정 시 보상해주는 것으로 과거 2년간의 업체 실적자료를 기준으로 이윤에 포함해 산정한다.

 

셋째로, 이윤구조가 단순화된다. 기존에는 이윤율 산정 시 기본보상, 위험보상, 노력보상 등 3가지로 구분해 산정했으나, 기본보상액과 노력보상액을 합한 금액으로 이윤을 계산하게 된다.

 

또한 개정판 제비율 산정실무 지침서에는 지난해 국방통합원가시스템 1차 고도화 사업 종료에 따른 시스템 활용방법도 추가 수록됐다. 방사청은 2019년부터 방산원가구조 개선 노력과 함께 제도를 뒷받침할 국방통합원가시스템의 고도화도 병행 추진해왔다.

 

현재 고도화된 국방통합원가시스템은 올해 新방산원가제도 시행과 동시에 업체, 방사청, 외부용역기관이 활용 중이며, 이와 관련한 실무 활용방법이 필요함에 따라 제비율 산정실무 지침서에 반영하게 된 것이라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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