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대웅제약과 500억원 규모 보톨리눔 기술 도용 소송 1심 승소

최정호 기자 입력 : 2023.02.10 14:46 ㅣ 수정 : 2023.02.1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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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메디톡스]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메디톡스가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불법 취득해 사용했다며 대웅제약에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권오석 부장판사)는 10일 “대웅제약의 나보타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됐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보타를 포함한 대웅의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했으며, 해당 균주를 인도하고 기 생산된 독소 제제의 폐기를 명했다. 또 메디톡스에게 400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이로써 메디톡스는 지난 2017년 10월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공정 도용당했다며 대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한 이후 5년 4개월 만에 정당한 권리를 되찾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대웅이 보툴리눔 독소 제제 생산에 사용해 온 균주는 메디톡스의 균주로부터 유래된 것이며, 국내 토양에서 분리, 동정했다는 주장은 여러 증거에 비춰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보툴리눔 독소 제제 생산에 사용한 제조공정은 대웅이 불법 취득한 제조공정에 기초해 개발한 것이라며, 독자 개발했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짧은 개발 기간, 개발 기록 등을 근거로 믿기 어렵다고 봤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 등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로 내려진 명확한 판단”이라며 “대한민국에 정의와 공정이 살아있음을 확인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판결을 토대로 메디톡스의 정당한 권리보호 활동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며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 공정을 불법 취득해 상업화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추가 법적 조치를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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