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보이스피싱 정조준...코인 거래소 대응 분주
가상자산 이용 보이스피싱 급증…가상자산도 보이스피싱법 적용
국내 주요 거래소 이상거래탐지 시스템 고도화 등 금융범죄 대응

[뉴스투데이=최병춘 기자] 보이스피싱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가 확대되면서 금융당국은 물론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도 범죄 대응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대 가상자산거래소 보이스피싱 건수는 2020년 305건에서 지난해 414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피해 금액도 82억원에서 199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ATM을 통한 출금 시 일일 출금한도 제한이나 지연출금 등 금융권의 보이스피싱 대응이 강화되면서 범죄자금 입출금이 점차 어려워지자 자금 출금이 용이한 새로운 방식의 보이스피싱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자금 세탁이 쉽고 자금 출금 또한 용이한 것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상자산이 활용되는 이유로 꼽았다.
피해구제도 쉽지 않다. 현재 금융회사는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전환돼 범인 계정으로 간 경우 가상자산거래소에 범인 계정 정지 요청을 하고 있지만 가상자산거래소가 범인의 계정을 정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돌려줄 방법이 마땅히 없다.
금융사는 가상자산거래소에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번호만 주기 때문에 가상자산거래소는 계좌번호로 피해자를 알 수 없다.
피해금이 금융사가 아닌 직접 범인 전자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경우, 피해자는 거래소에 직접 범인 계정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이 또한 피해자는 범인의 전자지갑 주소만으로는 해당 전자지갑이 어떤 거래소에서 관리되는지 알기 어렵다.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거래소로 옮길 경우에도 차금추적이 어려워 피해구제가 불가하다.
이에 금융당국은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전환된 경우 거래소는 즉시 범인의 계정을 정지하고 피해자 구제절차를 진행하도록 가상자산거래소에도 보이스피싱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적용키로 했다. 당국은 오는 4월 중 보이스피싱법 개정안 의원입법 추진할 예정이다.
또 보이스피싱 범인이 가상자산(피해금)을 현금화할 경우를 대비해 해외거래소나 개인이 생성한 전자지갑으로 가상자산이 전송될 시 본인확인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뿐 아니라 가상자상 거래소도 이상거래탐지(FDS)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피해 구제 및 방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업비트는 FDS 고도화, 입출금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자 72명에게 총 25억5751만원을 환급했다고 밝혔다.
업비트 관계자는 “업비트는 은행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 건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경찰의 수사 요청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업비트에 따르면 신고가 없더라도 24시간 이상 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의심 계정에 선제적 조치를 취한 후 이를 은행과 수사기관에 공유하고 있다. 업비트는 보이스피싱 피해 상담을 전담하는 24시간 콜센터도 운영 중이다.
빗썸도 FDS 고도화에 나섰다. 고도화된 FDS는 보이스피싱, 해킹 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자전거래와 이상 입출금 등의 의심거래에 대해서도 임의보고, 거래 차단 등의 제재까지 진행한다.
거래, 사용자 등의 의심스러운 특이 패턴을 살펴 특정 시간, 사용자, 가상자산 등의 다양한 데이터의 유연한 조합을 통해 특이 패턴을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감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즉각 대응에 나선다.
이와 함께 지난해 투자자 보호실을 마련하고 산하에 고객지원센터, 시장관제팀, 자산보호팀을 구성하는 등 대응 조직도 확충했다.
코인원 또한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대응해 지난해 초 이용자보호센터를 신설하고 고객 보호 업무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앞서 코인원은 지난 2019년 자금세탁방지 전문 대응팀을 구성하고 2021년 AML 센터를 신설해 의심거래보고(STR) 모니터링을 운영하고 있다.
코인원 이용자보호센터는 모니터링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이상거래가 발견되면 즉시 AML(자금세탁방지)센터와 공조, 보이스피싱과 연관된 자금 흐름을 추적해 고객 계정 출금 차단 등 선제조치를 취하고 있다. 코인원 이용자보호센터는 과거 접수된 피해 신고 내용을 토대로 최신 가상자산 보이스피싱의 패턴을 분석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해 가상자산도 법 테두리에 들어오게 됐다”며 “이에 가상자산 사업자들도 기존 모니터링 중심의 자금 추적 시스템 강화 뿐 아니라 피해자 구제와 범죄예방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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