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의 눈] 반도체법 관련 극히 민감한 정보까지 요구하는 미국, 범정부 차원 협력으로 유리한 조건 끌어내야..
[기사요약]
미국 상무부, 3월 27일 반도체법에 따른 사전 및 전체 신청 내용 발표
사전신청서를 바탕으로 기업과 사업내용 조율하고 전체 신청서를 받는 구조
수율 및 단가 등 매우 민감한 기업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도 제출 요구
기업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범정부적 협상 통해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 얻어낼 필요

[뉴스투데이=곽대종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미국 상무부의 반도체 지원 관련해서 이미 지난 기사를 통해 그 위험성을 제기한 바 있다([미네르바의 눈] 3월 6일 필자의 기고문, https://www.news2day.co.kr/article/20230305500005).
이와 관련하여 지난 3월 28일 미 상무부 산하 반도체프로그램국(CHIPS Program Office; CPO)은 반도체법(CHIPS and Science Act)에 의거하여 자금 지원 신청을 위한 구체적인 사전 및 전체 신청 관련 세부 지침 및 양식을 공표하였다.
그런데 이 지침과 양식에는 수율 등 기업으로서는 매우 민감한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사전 신청 통해 조율하고 전체 신청서 최종 제출
반도체 사업에서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한 서류는 사전신청서와 전체 신청서로 구분되는데 사전 신청은 선택사항이지만 반도체프로그램국이 전체 신청서 제출 이전에 신청 기업과 대화를 시작하여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적극 권장하고 있다.
첨단 프로젝트 신청자는 3월 31일부터 사전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현재 세대, 성숙 노드(대개 90nm~300nm) 및 후공정 신청자는 5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 재무모델에서 웨이퍼 수율 등 극히 민감한 정보까지 제출 요구
이러한 사전 및 전체 신청서는 PDF 및 엑셀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특히 각 신청서가 연동되어있어 미 정부 차원에서도 상세한 검증을 하겠다는 의도로 파악된다.
무엇보다 문제는 웨이퍼 수율은 물론 월간 생산 능력, 초년도 단가 및 단가의 연간 변동을 포함하여 기업으로서는 비즈니스를 영위하기 위한 핵심적 기반이 되는 매우 민감한 사안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재무모델 전체 신청서에는 분기별 수익 보고 서식에서 5nm, 7nm 및 9nm의 웨이퍼 규격별 예상 수익을 보고하게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운영비용, 유틸리티 비용, 직접노동비용,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 그리고 R&D에 이르는 예상되는 각종 운영비용을 매우 상세한 세부 항목별로 제출하게 되어있다.
무엇보다 5nm 웨이퍼 판매가와 웨이퍼 수율 및 유효 웨이퍼 생산량도 보고하게 되어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보고를 통해 사업 전체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세세히 검토할 수 있게 되어 최고의 보안이 요구되는 반도체 사업에서 사업 비밀은 전혀 지켜질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국가 안보를 이유로 사업장에의 접근보장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이 필요로 할 경우 실시간으로 영업비밀이 적나라하게 노출될 수 있다.

• 범정부 차원의 교섭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지원 조건 끌어낼 필요
미국은 중국과의 패권전쟁에서 가장 핵심적 영역이 반도체 분야인 것으로 확신하여 자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의도하에 반도체법을 발의하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와 대만의 TSMC의 첨단 공장을 미국 내에 하루빨리 유치하고자 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 기업 입장에서 이러한 상세한 기업 비밀을 미국 정부와 공유하게 될 경우 사업의 글로벌 우위 확보가 근본적으로 어려워지게 된다는 점이다.
더욱이 미국 정부가 한 기업당 제공할 수 있는 지원액의 범위가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으로서는 분기에 달성할 수 있는 영업이익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지원 신청의 실효를 둘러싸고 충분히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첨단연구개발 및 생산공정의 일부를 국내에 계속 유지하는 것은 물론 미국 내에 건설할 공장을 일단 레거시 공정에서 시작하는 등 경쟁자인 대만의 TSMC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면서 가장 효율적인 전략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러한 미국 정부의 반도체법에 따른 지원 조건과 관련하여 기업 차원의 협상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외교부 및 산자부 등 관련 범부처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가능한 한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을 최대로 유도해 낼 필요가 있다.
참고로 미국 상무부는 정보 공유를 위해 사전 신청 관련 웨비나(Webinar)는 4월 6일 오후 4시~5시(미 동부시간 기준), 전체 신청 관련 웨비나는 4월 13일 오후 4시~5시 30분(미 동부시간 기준)에 개최될 것으로 밝혔다.
[정리=최봉 산업경제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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