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뉴스] 무신사 솔드아웃 '내로남불'식 '벌칙금·보상안' 논란
리셀러 가품 판매땐 제품가의 15% 벌칙금 부과
A씨 "크림서 정품인증 받고 팔았는데 황당"
솔드아웃측, 재검수 결과 오류 확인후 부과 취소
회사규정에 5000포인트 보상…"15% 똑같이 적용해야"

[뉴스투데이=서예림 기자] 리셀러 A씨는 최근 무신사 솔드아웃의 어처구니 없는 처사로 황당한 일을 겪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A씨는 리셀 플랫폼 네이버 크림에서 '진품' 판정을 받은 운동화를 구매해 솔드아웃에 되팔았다. 하지만 솔드아웃으로부터 '가품' 판정을 받았다. 솔드아웃이 검수한 결과, 여분끈의 직조질감 및 짜임굵기가 정품과 상이하는 이유에서다.
솔드아웃은 고객이 판매한 제품이 검수 과정에서 '가품'으로 판정되면 페널티로 15% 벌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A씨에게 제품 가격의 15%인 9만4000원을 페널티로 부과했다.
A씨는 온라인커뮤니티에 "크림에서 정품이라고 판매한 상품을 그대로 솔드아웃에 판매했을 뿐이며 나도 피해자"라고 호소했다.
이어 "크림측에 재검수한 결과 '정품'이었다"면서 "하지만 솔드아웃측은 가품이 맞다며 더이상 처리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나 얼마 뒤 A씨는 솔드아웃의 검수 판정이 오류였다는 통보를 받았다. 다행히 벌칙금을 철회됐지만, 이에 따른 고객 보상안으로 받은 것은 고작 1만 포인트에 불과했다.
솔드아웃 관계자는 "당사 검수 데이터를 재확인한 결과 '최종 당사 검수 판정 오류'로 확인됐다"며 "페널티를 취소하고 보상으로 1만 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보상안이 부당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리셀러가 잘못하면 15%, 회사측이 잘못하면 1만 포인트", "9만원 페널티를 주면 적어도 9만 포인트를 줘야하는 게 아니냐", "스트레스 주고 달랑 1만 포인트로 퉁 치려고 하냐", "당사 잘못도 똑같이 15% 물어줘야 한다"는 '내로남불'식 태도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또 검수 강화를 이유로 고객 수수료를 인상하고도 판정 오류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 또한 문제다.
이에 대해 솔드아웃 관계자는 "상품 '오검수'로 인해 불편함을 겪은 고객들에게 내부 정책 규정에 의거해 5000포인트를 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아울러 거래 취소와 함께 기존에 부과된 페널티도 결제 취소를 안내해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솔드아웃과 크림의 '가품 공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8월 크림에서 진품 판정을 받고 거래된 나이키 운동화가 솔드아웃에서 가품 판정을 받았다. 앞서 4월에도 크림과 무신사는 '피어오브갓 에센셜' 셔츠의 가품 여부를 두고 가품 공방을 벌였다. 무신사가 판매한 셔츠는 '가품'으로 드러났다.
BEST 뉴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