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상한액 내려면 월 590만원 벌어야...소득대체율은 40% 유지

박희중 기자 입력 : 2023.06.12 11:05 ㅣ 수정 : 2023.06.12 12:17

월 590만원 이상 버는 고소득 직장인, 본인과 회사 합쳐 월 3만3000원 보험료 추가 부담
연금당국, 국민연금 실질가치 하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득 상한액 매년 조정
기준소득 월액 상한액 인상해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높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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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최고액을 납부하는 월액 상한액이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인상된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국민연금 보험료 최고액이 7월부터 월 1만 6650원 오른다. 보험료율 9%는 변동이 없지만  기준소득 월액 상한액이  기존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인상되기 때문이다. 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나중에 수령하게되는 연금액수는 증가하게 된다. 또 그동안 월급 553만원이면 국민연금 상한액을 납부할 수 있었으나, 다음 달부터터 590만원 이상을 받아야 상한액을 납부할 자격을 갖게 된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지표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6.7%)에 맞춰서 이 같이 조정된다. 상한액은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월 소득 590만원 이상의 직장인은 7월부터 개인 부담 연금보험료가 월 24만8850원에서 월 26만5500원으로 월 1만6650원이 오른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가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기에 전체로는 2배인 월 3만3300원 인상되는 셈이다.

 

 

국민연금 등은 세금과 달리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진 않는다.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원이라는 것은 매달 590만원 넘게 벌더라도 월 소득이 590만원이라고 간주해 보험료를 매긴다는 뜻이다. 

 

소득월액 하한액도 기존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인상했다. 월 37만 이하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37만원을 번다고 가정해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말이다.

 

연금 당국은 2010년부터 해마다 기준소득월액을 손질하는데, 올해 인상 폭은 2010년 이후 가장 크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월 소득 590만원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는 217만명이며, 월 553만∼590만원 가입자는 30만3000명이다.

 

하한액 조정에 따라 월 37만원 미만 소득자 약 17만3000 명(35만원 이하 14만1000명, 35만∼37만 3만2000 명)의 보험료도 최대 1800원까지 오른다. 상·하한액 사이에 있는 가입자는 보험료에 변동이 없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월 360만원으로 묶여 있었다. 이로 인해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 향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나아가 가입자가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연금 실질가치의 하락을 겪는 등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이 약화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연금당국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0년 7월부터 해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의 평균액(A값)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조금씩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도의 미세조정으로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유의미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국민연금이 도입된 1988년 소득대체율은 70%로 설계됐으나 이후 연금고갈을 막기위해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해 2028년까지 40%로 맞춘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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