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K-방산혁신포럼(8)] 김호성 창원대 교수 "방산 인력 잡기, 연봉 필두로 업무 환경 개선해야"

임종우 기자 입력 : 2023.08.29 17:44 ㅣ 수정 : 2023.08.29 17:44

29일 서울 국회서 '2023 K-방산혁신포럼' 개최
연봉·근무환경 불만 다수…민수 기업 선호도↑
공직자 취업제한…투명성·효율성 양 측면 부각
해외 제한 제도 강도↓…"일부분 개선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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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3 K-방산혁신포럼'에 참석해 주제발표를 진행 중인 김호성 창원대 교수. [사진=뉴스투데이DB]

 

[뉴스투데이=임종우 기자] "K-방산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현 시점에서 인력 유출을 막지 못하면 성장세가 꺾이는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연봉을 중심으로 한 복지 혜택 등을 충분히 부여해 인력을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김호성 국립창원대 첨단방위공학대학원 교수는 29일 열린 '2023 K-방산혁신포럼'에서 이 같이 했다.

 

뉴스투데이와 한국안보협엽연구소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방산 전문인력 수급 진단 및 대안 모색'을 주제로 2023 K-방산혁신포럼을 진행했다. 이날 포럼은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국회 국방위 간사)이 주최했다.

 

김호성 교수는 이날 포럼에서 '방산 전문인력 수급 및 유지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를 진행하며 부족한 방산 전문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는 △인력 교육 △인력 유지 △전문인력 취업제한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꼽았다.

 

■ 방산 종사자, 연봉·근무환경 불만↑…민수 기업 선호도 높아

 

김 교수는 인력 유지 측면에서 특히 현장종사자의 의견이 중요하다며, 지난 6월 12일부터 이달 18일까지 방산업계 종사자 11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 방산업체 연구개발(R&D) 인력들은 △업종 특성에 따른 근무환경 △민수 기업과의 연봉·처우 격차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장기간의 시험평가를 위한 출장이나 오랜 야외 생활 등은 젊은 층, 특히 육아 중인 직원들에게는 부정적인 요인"이라며 "군사보안에 대한 부담감이나, 방사청 및 군 등을 상대해야 한다는 업무 부담도 마이너스 요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소프트웨어(SW) 분야를 필두로 전반적으로 민수 기업에 대한 선호도도 높은 편이며,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우선적인 요인은 연봉 문제"라며 군사보안과 연계된 폐쇄적 업무환경이나 낮은 복지 및 처우, 경직된 문화 등도 선호도를 떨어트리며, 주로 격오지에서 진행되는 출장도 복지의 사각지대"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방산 기업이 민수 대비 선호도가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봉뿐만 아니라, 민수 기업과의 근본적인 차이에서 생기는 문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연봉을 중심으로 복지와 출장지 환경 개선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회사 내부에 군사보안이 필요한 부분과 불필요한 부분도 구분해 폐쇄적 문화를 개선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산은 사업절차도 복잡한데, 각종 규정을 적용받고 제한사항과 함께 장기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등 연구의 자유도가 낮다"며 "시장 요소가 아니라 정부 수요로 R&D가 진행돼 성공에 보장도 낮은 편이며,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양상도 나타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 시험평가 파견과 재택근무 불가능 등 특수한 환경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군인이나 군 관련 공무원처럼 복시지설 이용에 대한 혜택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K-방산 무기는 세계적으로 '가성비' 제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저렴한 판매단가도 결국 방산 직원들의 낮은 인건비에서 비롯한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 교수는 "전자나 자동차 산업은 성숙기에 접어든 반면, 방산은 이제야 성장기에 돌입했다"며 "이제는 연봉을 중심으로 한 각종 혜택을 부여해 인력 유출을 막아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 공직자 취업제한, 투명성 위해 필요하지만…방산 '효율성' 저하

 

김 교수는 군 장교가 전역 이후 일정 기간 관련 기관 및 기업에 취업할 수 없는 '공직자 취업제한' 제도의 경우 장점과 단점을 모두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선 장점은 공직자가 퇴직 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제한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도 차단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취업제한이 적용되는 가장 낮은 계급인 중령의 경우 계급정년이 만 53세인데, 해당 연령부터 재취업이 불가해 직업의 안정성과 생계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단점이 있다.

 

또 사회적 측면으로는 당장 전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방치돼 방산 효율성이 낮아진다는 문제도 있다. 특히 방산 분야는 무기체계 획득을 위해 정부 주도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민간업체에서는 이를 습득하는데 한계가 있다.

 

게다가 방산 대부분의 내용이 보안이라는 이유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민간분야에서는 방산분야의 전문성을 양성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김 교수는 "관에서 전문성을 쌓은 획득전문 인력이 민간으로 이동해 전문성을 발휘하면 민관 전체에 걸쳐 업무수행의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공직자 취업제한은 투명성과 효율성 두 가지 측면에서 양날의 검"이라며 "함부로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방산업체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43%가 방산비리 등의 이유로 취업제한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다만 취업제한이 필요하면서도 동시에 기간을 줄이거나 실질적인 로비는 힘든 R&D 분야를 제외하는 등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와 관련해 김 교수는 "방산에는 민간 연구원들이 힘들어 하는 분야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특히 복잡한 사업관리나 연구개발, 기획업무 분야 등이 있다"며 "공직자 제한 완화로 방산기업의 이직 문제를 일부 해결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 해외 공직자 취업제한 국내 대비 약해…"제도 일정 부분 개선돼야"

 

해외의 경우 공직자 취업제한 제도가 없거나, 있더라도 국내에 비해 적용 범위가 매우 약한 수준으로 시행되고 있다. 김 교수는 해외의 예시로 폴란드와 영국, 미국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폴란드 국영 방산 업체인 PGZ 개발부서를 방문했을 당시 현지 직원들과의 대화에서 폴란드는 전직 군 장교의 취업을 제한하는 시스템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PGZ는 지난 몇년간 마케팅 및 영업 관리자로써 여러 전직 장교를 고용했는데,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도 전문분야에 대해선 전직 장교를 적극 고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과 미국은 유사한 제도가 있으나 국내보다 제한이 심하지 않고 시행도 엄격하게 되고 있지 않다.

 

영국은 관련 획득사업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퇴임 후 직접 관련 회사에 입사하기까지 최대 2년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다. 

 

김 교수는 "영국은 실질적으로는 취업 제한을 강제로 실시할 수 없고, 개인의 청렴성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불필요하다는 분위기가 깔려 있다"며 "또 획득 시스템이 별개로 엄격히 규제 및 모니터링되므로 개인이나 개인의 지식이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는 인식이 저변에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퇴직 공무원이 스스로 담당했던 분야와 관련해서 업체의 이해를 대변할 목적으로 또 다른 관련 공무원과 접촉하는 일 자체를 일정 기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외의 경우 공직자의 업체 재취업 자체를 별도로 제한하지 않으며, 퇴직 후 2년간 기업체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담은 '윤리의견' 제출만을 요구한다.

 

국내에선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적용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가장 최신 개정인 2020년 시행령에 따르면 중령 이상의 장교나 방위력 개선 업무 관련 5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은 퇴임 이후 일제히 취업 제한을 적용받는다. 퇴직 후 3년간은 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으며, 제한기관도 △방산업체 △최근 3년 이내 중개 수수료를 신고한 군수품무역대리업체 등이다.

 

이처럼 적용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중·대령 군인들의 경우 취업제한 회피를 위해 취업제한에 걸리지 않는 보직으로 옮기는 현상이 나타나 전문력이 조기에 상실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 취업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기관에 취업해 제도를 회피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김 교수는 국내 공직자 취업제한 제도가 일정 부분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재취업이 너무 까다로운 것은 전문 분야의 성장 동력을 상실시키고 방산 기업들의 R&D 인력이 민수 기업으로 유출될 수도 있으며, 방사청 전문성이 조기에 상실되는 문제를 야기한다"며 "사회 큰 틀에서는 마이너스 요소인 만큼, 취업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자 윤리법 자체를 개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국방부처럼 일부 직위에 대해서만 제한을 두는 등 완화된 방향을 검토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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