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뉴스] 알리·테무, 안전성 등 논란 잇따라…정부 ‘소비자 보호’ 약속은 어디에

서예림 기자 입력 : 2024.05.22 10:44 ㅣ 수정 : 2024.05.22 11:13

'유해물질 검출·판매자 정보 제공 미흡' 등 안전성 논란 급부상
공정위 '제품안전 자율협약'·정부 'KC 인증' 보여주기식 대응 그쳐
"소비자 안전성 위해 사전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스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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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뉴스투데이=서예림 기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안전성 논란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다. 해외 직구 상당수 상품에서 유해 물질이 발견된 데 이어 판매자 정보 또한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부가 발 벗고 나섰다. 하지만, 여전히 소비자 안전성을 둘러싼 우려가 어어지는 모양새다. 

 

22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4월 테무의 사용자 이탈률은 40%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알리익스프레스의 이탈률은 27%에 달했다.

 

신규 설치 건수도 급감했다. 테무의 일간 설치 건수는 지난달 1일 기준 10만7180건이었지만, 지난 10일에는 4만6566건으로 57% 감소했다. 알리익스프레스 역시 지난달 1일 설치 건수가 3만3075건에서 지난 10일 1만5967건으로 반토막이 났다.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급속도로 성장하던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에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국내 소비자들이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을 떠나기 시작한 것은 계속되는 '안전성 논란' 때문으로 분석된다. 인천본부세관은 지난달 7일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장신구 성분을 분석한 결과, 404개 제품 중 96개(24%)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 물질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같은 달 8일 서울시도 알리익스프레스 판매율 상위에 오른 어린이용품과 생활용품 31개를 조사했으며, 8개 제품에서 허용 기준치를 크게 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게다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상당수 상품은 판매자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 더욱이 소비자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 13조)은 통신판매업자에 대해 상표와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판매자에게 요구하는 최소한의 정보 공개다. 그러나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상당수 상품에서는 판매자 상품을 찾아볼 수 없다. 

 

품질과 배송, 환불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싼게 비지떡"이라며 "청소기를 샀는데 몇 번 쓰고 부서졌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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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일코리아 퀸 선 대표(왼쪽부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대표가 13일 서울 용산구 한국소비자연맹 본부에서 유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및 재유통방지를 위한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알리익스프레스]

 

업계에서는 소비자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예방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정부 대응은 '보여주기식'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13일 알리익스프레스·테무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자율 제품안전 협약'을 맺고,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에도 예외 없이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유해 물질에 대한 자사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만일 유해 제품 유통이 확인되면 정부는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알리익스프레스·테무 역시 판매 중지 조치에 나선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 협약이 '자율 협약'이라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다. 공정위와 두 회사가 체결한 계약서 하단에는 '본 자율 협약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어떠한 법·제도하에서도 체결 또는 체결 전 의무를 부과하지 않을 것', '본 협약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법적 절차에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자율 협약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용품과 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에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외직구 안전 대책을 발표했으나,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라는 비난이 불거지면서 규제 계획을 사흘 만에 철회했다. 

 

업계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자율 협약은 알리와 테무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안전 검사를 게을리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고, KC 인증은 소비자 선택을 막는 과도한 규제로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소비자 안전성을 위해 사전적인 가이드라인을 갖추고 실효성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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