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육아휴직 급여 510만원 인상…'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부부 합산 연 5920만원 지원

박진영 기자 입력 : 2024.12.18 09:38 ㅣ 수정 : 2024.12.18 09:38

정부, 17일 국무회의서 고용노동부 법안 심의·의결…일·가정 양립 위한 지원 확대
육아휴직 급여 월 250만원 지급, 한부모 근로자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 300만원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연 1440만원 지원, 출산휴가‧육아휴직 동시 신청
고용부 관계자, "소득 걱정 없는 쉬운 육아휴직 사용, 중소기업 사용 여건 개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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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가 열렸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3개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정부는 1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를 위한 것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추가했고,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신청을 가능하도록 재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관계자는 17일 <뉴스투데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근로자는 소득 걱정 없이, 더 쉽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사용 여건이 개선되는 등 일가정 양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된다. 내년부터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원이며 이 가운데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양 부모가 육아휴직제를 함께 사용할 경우 첫달 급여를 250만원까지 지급한다. 이는 올해보다 50만원 증액된 것이다. 또한, 한부모 근로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올해 250만원에서 내년 300만원으로 20%P 많아진다.

 

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총 510만원 증가한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를 활용하는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을 하면 각각 2960만원씩 부부 합산 5920만원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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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육아휴직 제도 / 자료=고용노동부 [표=박진영 기자]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한다. 

 

또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간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월 120만원씩 1년간 최대 1440만원을 지원한다. 전북과 경북, 광주, 울산은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 연간 최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서울은 120만원을 지급한다.

  

내년부터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같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사업주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토록 개선했다.

 

정부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고액‧상습체납자를 공개할 때 업종과 직종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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