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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 '치매 CDR척도검사지원비' 배타적사용권 3개월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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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기자
입력 : 2025.01.24 11:07 ㅣ 수정 : 2025.01.24 11:07

보험의 긍정적 역할 수행…독창성·유용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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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손해보험]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KB손해보험이 이달 초 출시한 신상품 'KB 골든케어 간병보험'에 탑재된 신규 특약 '치매 CDR척도검사지원비'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향후 3개월 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24일 KB손보에 따르면 'CDR(Clinical Dementia Rating, 임상 치매 등급) 검사'는 치매 중증도를 평가하는 대표적인 검사로, 치매의 초기 발견과 진행 상태를 평가하고 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치료 약물의 종류와 투약량을 결정하고 치매 증상 개선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치매 CDR척도검사지원비'는 CDR 검사 비용(급여)을 연간 1회 한도로 보장하는 특약이다. 기존 치매보험에서는 MRI·CT·PET 등 치매의 원인을 분석하는 감별 검사에 대한 보장만 제공됐으나, KB손보는 치매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수 검사인 CDR 검사를 보장하는 이 특약을 업계 최초로 개발했다.

 

이 특약을 통해 치매 환자의 주기적인 병원 방문과 꾸준한 치료를 유도해 치매 진행 속도를 완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또 치매 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특약은 보험의 긍정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노력과 독창성, 유용성을 인정받아 3개월 간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 받았다.

 

윤희승 KB손보 장기상품본부장은 "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으로 치매 검사부터 진단과 치료, 장기 요양까지 전 과정을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는 'KB 골든케어 간병보험'의 가치를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독창적이고 유용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rasta@news2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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