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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부부 합해서 '3년'으로 연장...2월 23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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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유 기자
입력 : 2025.02.11 13:35 ㅣ 수정 : 2025.02.18 16:09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12세까지 확대
한부모·중증 장애아동 가정, 조건 없이 1년 6개월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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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지유기자] 맞벌이 부부가 부부 합해서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개정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로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안을 국무회의에서  11일 심의·의결했다.

 

이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육아지원 3법 개정안에는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국무회의는 또 관련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과시행규칙 개정 사항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이 현행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연장된다. 확대된 기간의 최대 160만원이 육아휴직 급여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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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육아지원 3법 주요 내용. [이미지=고용노동부]

 

휴직 사용 기간 분할은 2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부모가 육아휴직을 각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1년 6개월씩으로 늘어나며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역시 총 20일로 늘어나고, 출산일로부터 120일 내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출산 후 90일 내 1회 분할로 10일을 쓸 수 있다. 난임치료 휴가는 현행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늘어난다.

 

난임치료 휴가는 1일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근로자는 유급인 최초 2일에 대해 정부가 급여를 지원해 휴가 사용에 따른 부담을 덜어준다.

 

임신 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는 5일에서 10일로 늘어났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미숙아 출산 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일간(기존 90일) 출산전후급여를 받는다.

 

이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이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된다.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2배 가산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쓸 수 있다. 가령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기본 1년에 육아휴직 미사용 1년의 2배를 더해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는 셈이다. 최소 사용 단위는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인다.

 

아울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하고, 조기 진통·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신부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임신 전체 기간에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아직 육아휴직 대상 연령의 자녀가 있을 경우 늘어난 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25년도에 달라지는 일·육아 양립 지원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사이트 및 일생활균형 누리집 '25년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에서 살펴볼 수 있다.

 

tainmain@news2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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