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2 뷰] 홈쇼핑업계, 송출수수료 부담 ‘여전’...“재승인 규제 간소화 필요”

남지유 기자 입력 : 2025.04.17 07:00 ㅣ 수정 : 2025.04.17 09:03

방송매출 대비 송출수수료 비중 작년 73.3%까지 치솟아
“정부, 객관적 지표 마련해 송출수수료 기준 재설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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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자료 화면. [사진=현대홈쇼핑]

 

[뉴스투데이=남지유 기자] 홈쇼핑 업체들의 방송 매출 대비 송출수수료 부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업계 전반에서 정부 차원에서 적극 나서서 현행 홈쇼핑 재승인 규제를 간소화하고, 송출수수료 제도를 개편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 TV홈쇼핑협회에 따르면 CJ온스타일·롯데홈쇼핑·현대홈쇼핑·GS샵·NS홈쇼핑·홈앤쇼핑·공영쇼핑 등 TV홈쇼핑 7개 사업자의 전체 거래액(취급고)은 전년 대비 4.4% 감소한 19조3423억원으로 집계됐다. TV홈쇼핑의 취급고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인 지난 2021년 약 22조원을 기록한 후 3년 연속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5조 5724억원과 3888억으로 전년 대비 0.3%, 18.9% 증가했다. 전년보다는 실적이 개선됐지만, 2022년과 비교하면 20% 이상 감소한 수준이다. 2023~2024년은 협회가 확인 가능한 가장 오래된 수치인 2009년(4501억 원)보다도 낮다. 또 7개사의 영업이익은 2010년 처음 5000억 원을 넘어선 이후 2020년 7443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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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TV홈쇼핑협회 / 그래픽=뉴스투데이]

 

반면 7개사가 유료방송 전체 사업자에 지불하는 송출수수료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연평균 8.2%씩 인상돼왔다. 이 가운데 방송매출액은 2020년 3조903억원에서 지난해 2조6424억원으로 매년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방송매출액 대비 송출수수료 비중은 2020년 54.2%에서 지난해 73.3%까지 치솟았다. 100원 어치를 팔면 73.3원을 송출수수료로 지출하는 셈이다.

 

이처럼 홈쇼핑 산업은 코로나 시기보다도 더 큰 매출 하락세를 보이며, 성장성과 수익성 양면에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송출수수료를 둘러싼 홈쇼핑업체들과 유료방송사업자 간 갈등도 격화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CJ온스타일이 딜라이브와 아름방송, CCS충북방송과의 갈등 끝에 방송 송출을 전면 중단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홈쇼핑업계는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와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정부가 홈쇼핑업체와 유료방송사업자 양측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와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TV홈쇼핑협회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홈쇼핑 업계가 유료방송사에 송출수수료를 주고, 유료방송사가 지상파와 종편 등에 재전송료나 프로그램 사용료를 주는 형태이기에 홈쇼핑 업황이 어려워질수록 다른 방송 전반도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면서 “홈쇼핑과 유료방송 사업자의 단순한 사적 계약이라고 보지 말고, 정부가 나서서 ‘덜 주고 덜 받는’ 방식의  송출수수료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송출수수료 협상 환경이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이드라인이 있긴 하지만 각 사업자가 가입자 수와 매출액 등을 개별적으로 산출해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 이에 공신력 있는 표준 데이터를 통해 협상을 진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결과는 아직까지 지지부진하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미디어·콘텐츠 산업 융합 발전 방안을 발표하면서 홈쇼핑과 유료방송에 대한 재허가·재승인제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6월 ‘홈쇼핑 산업 경쟁력 강화 TF’를 구성했지만, 관련 논의는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다. 업계는 구체적인 정책 방안이 제시되지 않음에 따라 향후 사업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홈쇼핑 사업자들은 7년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사업 자격을 재승인 받고 있다. 심사 기준은 지난 사업 기간 실적 점검을 포함해 판매수수료율 인하와 판로 지원, 방송 편성 확대 등이다. 

 

이러한 재승인 심사에 있어서 홈쇼핑업계는 유통 관련 규제를 제외하는 등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규모유통법과 공정거래법 등의 법률로 유통 규제를 이미 적용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TV홈쇼핑협회 관계자는 “홈쇼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승인 심사에서 유통 관련 규제는 제외됐으면 한다”며 “심사 기준에 포함된 판매 수수료율과 상품군 구성 등은 유통 측면에 해당되는 만큼 공정위에서 관리하는 게 논리상 맞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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