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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가산금리 낮춰라"…은행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지정에 ‘실효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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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교영 기자
입력 : 2025.04.26 07:25 ㅣ 수정 : 2025.04.26 07:25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 비용 제외 핵심
우대금리 축소 등으로 수익 보전 가능성
정책 자금·취약 차주 대출 축소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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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투데이DB]

 

[뉴스투데이=금교영 기자] 은행이 가산금리 산정 시 예금보험료 등 법적 비용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가운데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돼도 실제 대출금리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 때문이다. 법에 따라 가산금리를 낮추는 대신 우대금리 축소 등을 통해 결국 금리는 기존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차주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은행에는 부담으로 작용해 오히려 정책 대출이나 은행의 사회공헌 활동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다만 이번주 주요 시중은행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역대급 순익 기록이 예상된데다 조기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은행들은 개정안 관련 목소리를 내기보다 숨죽이고 상황을 살피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7일 제5차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은행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패스트트랙 지정 시 본회의 상정까지 걸리는 시간은 최장 330일이다. 

 

해당 법안은 은행 가산금리에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법상 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 각종 보험료와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최근 은행권이 높은 이자 수익을 올리는 것은 은행의 비용 부담을 대출 이자에 포함에 차주에게 전가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이를 금지하도록 명시했다. 

 

민주당이 중점 추진해왔으나 여아 입장차가 컸고 소관 상임위원회(정무위) 위원장이 국민의 힘 의원으로 문턱을 넘지 못했으나 패스트트랙이 되면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도 가능해졌다.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은행들은 일단 가산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은행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산금리 대신 각종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등 실제 금리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취약 차주에 대한 대출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다.

 

김재섭 국민의 힘 의원은 ”은행이 우대금리를 축소하고 신용이 낮은 개인이나 단체에 아예 대출을 막아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가산금리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금리다. 자본·법적 비용, 업무원가, 리스크, 유동성, 기대이익률 등을 고려해 정해지는데 책정 기준이나 반영 비율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개정안에서 가산금리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한 출연금은 2023년 기준 연간 3조원 가량이다. 이는 은행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을 기반으로 한 대출을 실행할 때 대출금에 비례해 각 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금리를 법적으로 제재한다는 것이 과연 맞는가 고민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은행에 씌워진 이자 장사 이미지로 인해 목소리를 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가산금리가 낮아지는 만큼 손실 보전을 위해 우대금리 축소 등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상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예상됐다.

 

실제 앞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에도 대출자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크지 않았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우대금리 축소였다. 기준금리 인하 폭보다 우대금리 혜택 축소폭이 더 커 오히려 소비자가 체감하는 실질 금리는 더 오르는 현상이 발생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아직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아니라 당장 어떤 영향이 있다고 말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은행도 손실 보전을 위한 방안을 찾다보면 결국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산금리 인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은행에 대한 압박이 지속된다면 오히려 금융 취약층에 대한 자금 공급이나 다양한 정책 자금을 취급하고 유인하기가 부담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kumky@news2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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