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투분석]고용부의 ‘포괄임금제 금지’ 둘러싼 노사 간 5대 쟁점 점화

박혜원 기자 입력 : 2018.05.15 17:12 ㅣ 수정 : 2018.05.15 17:30

[뉴투분석]고용부의 ‘포괄임금제 금지’ 둘러싼 노사 간 5대 쟁점 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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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용노동청 전경 ⓒ뉴스투데이DB


고용노동부, 사무직 포괄임금제 금지 등을 골자로 한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 이르면 다음달 말 발표

(뉴스투데이=박혜원 기자)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말쯤 사무직 근로자에 대해 포괄임금제 적용을 금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노사간에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내용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지침이 발표되면 현장 근로감독을 통해 위법기업을 가려낼 방침”이라며 강경하게 정책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포괄임금제란, 포괄임금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는 연차·월차 수당 등의 시간 외 근무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지 않고 일괄 지급하는 제도이다. 현행 법령에는 근거 규정이 없으나 관례적으로 유지되어왔다.
 
원칙적으로 기업은 근로자의 기본임금을 정한 후, 시간 외 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포괄임금제를 취하는 기업은 업무의 성질이나 근로 형태에 따라 일정이 불규칙한 경우를 고려해 포괄임금제를 근로자와 기업 간의 합의 하에 인정해왔다. 초과근로수당을 실제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기본급의 15%’ 등으로 미리 정해놓는 식이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기업 노동비용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11만6000개 기업 중 약 50%에 달하는 기업이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괄임금제는 기업 현장에서 유연근무의 수단이면서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기능을 해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포괄임금제 금지하는 방향으로 행정지도를 할 경우 노사가 다양한 쟁점을 둘러싸고 첨예한 충돌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①기업체는 '임금 폭탄', 근로자는 '정당한 보수'=기업 관계자들은 포괄임금제를 금지시킬 경우 최저임금인상보다 더 큰 인건비 부담을 안게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모 대기업의 관계자는 15일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포괄임금제는 일과 휴식이 명확하게 구분되기 어려운 근로형태와 관련이 있다"면서 "예컨대 주당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 시간당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할 경우 중소기업들은 치명타를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기업의 경우 포괄임금제를 금지시킬 경우 불가피하게 휴식시간을 체크해서 근무시간을 제회하는 방식으로 법정근로시간을 맞추려고 할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수입의 증가없이 근무강도가 높아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근로자들은 찬성하는 분위기이다.
 
특히 넷마블, 네이버 등 ‘과로’ 문제로 여러 번 화두에 오른 바 있는 게임 및 모바일 관련 대기업 재직자들은 반색하고 있다. 해당 기업에 다니는 직원들은 주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된다고 해도 야근이 잦은 업무 특성상 포괄임금제가 유지된다면 근무 환경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 

②3년치 법정근로수당 추가 지급 문제=정부는 그동안 포괄임금제를 잘못 적용해온 기업에 대해 3년 치의 밀린 초과근로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원칙도 정했다고 밝혔다. 임금채권 소멸시효인 3년을 고려한 것이다. 이를 지키지 않는 기업은 임금 체불로 처벌을 받게 된다.

법정근로수당을 추가로 지불하라는 정부의 요구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고마운 일이다. 예기치 못했던 목돈을 손에 쥘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황당한 정책'이다. 3년 전에 A라는 근로자가 휴식 시간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초과근무를 했을 경우에도 꼼짝없이 3년치 밀린 수당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 미지급 3년치 수당의 범위와 금액을 둘러싸고 줄소송이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③사무직 종사자의 포괄임금제 우선 금지의 실효성=고용부는 사무직 종사자는 출퇴근과 휴게 시간이 명확하게 구분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6월에 마련할 지침에서 원칙적으로 포괄임금제 금지 대상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계의 한 관계자는 "생산직은 오히려 순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구분되지만 기획, 연구 등의 사무직은 현실적으로 순수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다"면서 "때문에 사무직을 포괄임금제에서 금지시킨다는 발상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가 올해 초 시행했던 ‘최저임금 16.4% 인상’ 정책은 물가가 상승하고 실업률이 증가하는 등 다수의 부작용을 낳았다. 이에 정부는 3조 원의 ‘일자리 안정자금’ 등으로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했으나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④근로자의 '워라밸' 향상될까=정부가 포괄임금제 금지를 추진하는 목적은 '정당한 임금 보상'과 함께 '워라밸 증진'인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포괄임금제가 폐지될 시, 시간 외 수당에 대한 기업의 부담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과로 사슬'에서 해방될 수도 있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재계측은 "기업들이 추가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휴게시간을 엄격하게 계산해서 근무시간에서 제외할뿐만 아니라 근무강도를 높이도록 독려함에 따라 근로자들이 압박감을 느낄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⑤ 고용부 조치의 실효성 논란= 고용부가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을 통해 기업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적지 않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강제성이 없는 지침만으로 오랜 관행인 포괄임금제를 사실상 폐지시킬 수 있겠느냐는 반론이 제기된다. 

그러나 고용부 관계자는 "지침이 발표되면 현장 근로감독을 통해 위반 기업을 철저하게 가려 냄으로써 이번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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