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 부동산 과열에 다음주 ‘투기지역’ 추가 지정

김성권 입력 : 2018.08.24 08:09 ㅣ 수정 : 2018.08.24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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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주택시장 동향 관련 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은항 국세청 차장, 고형권 기재부 1차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부동산 거래 편법증여, 세금탈루 행위 조사 지속 실시

LTV·DTI규제 준수여부·편법 신용대출 점검 강화


정부가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과열현상이 나타나자 투기지역 추가 지정 등을 검포해 투기수요 유입을 적극 차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최근 주택시장 동향 관련 경제현안간담회를 열어 서울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한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수현 사회수석, 이은항 국세청 차장 등 참석자들은 서울 주택시장의 불안이 확산하지 않도록 면밀한 시장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정부는 전했다.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 하에 투기차단, 공급확대 등을 통한 시장안정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의 추가 지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해 과열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투기수요 유입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또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특정지역 과열이 심화되거나 여타 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는 경우 신속하게 추가 대책을 마련하여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현재 서울은 이미 전역이 청약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고 이중 강남권을 비롯한 마포·용산·성동·영등포·노원구 등 11개 구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나머지 비투기지역 14개 구 가운데 일부가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전망이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 관련 편법증여, 세금탈루 등 행위에 대해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LTV·DTI 규제 준수 여부와 편법 신용대출 등에 대해 점검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와 관련, 다음 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지역 등 추가지정과 지방 청약조정지역 해제 등을 논의한다. 아울러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추가 공급 확대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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