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허선윤 전 영남공고 이사장 항소심도 징역 8월
김덕엽 기자
입력 : 2020.05.29 00:19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정교사 채용을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허선윤(68) 전 영남공업교육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남근욱)는 교사 채용을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선윤 전 이사장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3500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허 전 이사장은 재단 산하 영남공고 교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11월 10월 기간제 교사 부친에게서 정교사 채용을 대가로 3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사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해쳐 죄질이 무거운데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편 허 전 이사장은 교사들을 술 시중과 도자기 제작과정에 부당하게 동원하는 등의 갑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학재단 임원 승인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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