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허선윤 전 영남공고 이사장 항소심도 징역 8월

김덕엽 기자 입력 : 2020.05.29 00:19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허선윤 전 영남공업고등학교 이사장 [사진제공 = 진실탐사그룹 셜록]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정교사 채용을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허선윤(68) 전 영남공업교육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남근욱)는 교사 채용을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선윤 전 이사장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3500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허 전 이사장은 재단 산하 영남공고 교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11월 10월 기간제 교사 부친에게서 정교사 채용을 대가로 3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사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해쳐 죄질이 무거운데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편 허 전 이사장은 교사들을 술 시중과 도자기 제작과정에 부당하게 동원하는 등의 갑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학재단 임원 승인이 취소됐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
 

주요기업 채용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