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25% 선택약정할인’, 기존 가입자 이용방법은?
‘25% 선택약정할인’, 기존 가입자 이용방법은?

기존 약정기간 6개월 미만 남은 고객도 위약금 없이 재약정 가능…위약금은 이통사별 제각각
SKT ‘6개월 미만 위약금 면제’ 실시 중, LG유플러스 ‘10월 말’부터
KT는 ‘기변 고객’ 대상 면제 중, 연내 6개월 미만 고객에 위약금 면제 확대
(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선택약정할인제가 기존 20%에서 25%로 인상 된지 약 한 달을 앞두고 있다. 국내 3대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각각 재약정시 발생하는 위약금 문제가 달라 소비자들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그러나 '똑똑한 소비자'라면 이동통신사별로 선택약정할인제 25%를 적용받기 위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지난달 15일 이통사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신규 가입자 외에도 기존 약정이 6개월 미만인 소비자들에게도 위약금을 면제해 주도록 결정했다. 따라서 휴대폰을 구매할 때 단말기에 대한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할인을 받겠다고 하면 누구나 25%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 가입자들 중에도 약정 기간이 끝나서 다시 약정을 맺거나 약정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가능하다.
다만 약정이 6개월 미만인 가입자가 재약정하는 경우 가장 큰 고려사항은 ‘위약금 여부’다.
하지만 6개월 미만 고객이 재약정 하는 경우 기존 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유예하기로 하며 남은 약정 기간만큼 새로운 약정을 유지하도록 했다. 6개월 이상 남았다면 기다려야되지만 미만이라면 변경 후 그만큼 더 유지하면 된다. 따라서 위약금 걱정은 제쳐둘 수 있다. 물론 최소 유지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위약금을 기존 약정 위약금과 재약정 위약금까지 중복으로 물어야 한다.
때문에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라면 25% 요금할인으로 변경할 때 누릴 수 있는 ‘추가 할인액’이 약정 해지 시 내야하는 ‘위약금’보다 크다면 재약정이 유리하다. 특히 고가의 요금제 가입자라면 추가 할인액이 위약금보다 더 크기 때문에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재약정 가입 방법은 무엇일까. 먼저 25% 약정할인 대상 단말기에 해당하는지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SKT, KT, LG유플러스 고객은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휴대폰 ‘설정’ 메뉴에서 단말기식별번호(IMEI)를 입력하면 할인 대상인지 확인된다.
가입은 12개월 또는 24개월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으며 방법은 이동통신 3사의 고객센터, 홈페이지, 대표전화로 신청 가능하고, 전국 모든 이동통신 3사 대리점 및 판매점에 방문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앞서 소개했듯 위약금 여부다. 현재 모든 통신사가 재약정 가입 대상 위약금 적용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SK텔레콤은 15일부터 위약금 면제로 재약정하는 방식으로 25% 할인을 적용했지만, LG유플러스와 KT는 전산시스템 적용 문제로 각각 10월과 연내에 적용키로 해 차이가 있다.
LG유플러스는 10월에 접어들면서 잔여 약정이 6개월 미만인 고객 중 24개월 재약정은 가능하나 12개월 약정 가입은 현재 불가능하다. 이에 LG유플러스측은 “10월 말까지 전산시스템 적용 작업이 끝나면 12개월 재약정 가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KT의 경우는 기존 선택약정할인 가입자 가운데 신규 스마트폰으로 기기변경하는 고객에 한해 위약금 부담 없이 즉시 변경이 가능하다. 하지만 6개월 미만이라 해도 기기변경이 아닌 재약정은 위약금 부담을 안게 된다. 이에 KT측은 “현재 전산시스템 작업이 완료되면 6개월 미만 잔여 약정을 가진 고객에게 재약정 가입시 발생하는 위약금 유예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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