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세포처리시설 허가 획득 CDMO 가능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 박차 가하겠다”

최정호 기자 입력 : 2022.07.20 11:01 ㅣ 수정 : 2022.07.2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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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용인 바이오센터. [사진=대웅제약]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대웅제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 허가를 취득해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 운영이 가능해졌다고 20일 밝혔다.

 

첨단바이오의약품과 세포·유전자치료제를 개발하려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인체세포등 관리업  △세포처리시설 허가 등의 허가가 필요하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1월과 올해 4월에 앞의 두 허가를 각각 획득했다.

 

대웅제약은 이번 허가를 통해 인체세포를 채취·검사·처리해 재생의료기관에 공급하는 일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대웅제약은 CDMO를 통해 세포·유전자 치료제의 제조부터 판매까지 아우르는 ‘올인원(All-in-one) 패키지’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류재학 대웅제약 바이오R&D본부장은 "대웅제약이 획득한 3가지 허가를 활용해 CDMO 사업을 가속화시켜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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