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자', 내년부터 정보 공개…"규제 선진화 긍정적"

임종우 기자 입력 : 2022.12.02 07:18 ㅣ 수정 : 2022.12.02 07:18

이달 제22차 증선위 제재조치 대상자부터 적용
내년 2월 중에 금융위 공식 홈페이지 게시 예정
수사기관에 고발·통보된 경우 현행처럼 비공개
"투자자들 경각심 일깨울 수 있는 긍정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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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현판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임종우 기자]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자 내년부터 관련 규제를 위반한 개인이나 법인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보 공개가 규제 선진화를 향한 긍정적인 사례라며, 투자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등 상당한 효과를 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부터 공매도나 시장질서교란 행위 등 규제 위반에 대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법인명이나 개인 실명 등 제재조치 대상자를 공개한다.

 

정보 공개는 이달 열리는 제22차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제재조치가 부과되는 대상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내년 2월 중 금융위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금융위는 지난해 7월 금융위·증선위 운영규칙을 개정한 이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증선위 제재조치 의결내용의 공개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다만 제재조치 대상자 및 조치 관련 정보 등이 상세하게 알려질 경우 법인이나 개인의 금융거래정보가 특정돼 제3자 등에 의해 악용될 수 있는 소지 등을 고려해 조치대상자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금융위는 최근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공개사항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거쳐 조치대상자 공개 등 제재조치의 공개범위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

 

향후 금융당국의 처분으로 종결되는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조치 대상자에 대해 법인명 등이 공개된다. 다만 형사처벌 대상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의 경우, 향후 수사나 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현행대로 조치대상자와 종목명이 공개되지 않는다.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시 형사고발 및 통보가 병과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인 불공정거래 행위에 준해 비공개하지만, 수사기관에 고발·통보되는 건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추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공개 추진방안에 따라 자본시장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유인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공개 추진방안에 따라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공매도 등의 규제를 위반한 경우에도 제재내역과 조치대상 법인명이 공개된다"며 "국내 금융투자업자 대부분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에 해당돼 공매도 등으로 제재되는 경우 보고서에 제재현황 등을 기재해야 하므로 금융위가 별도로 공개하지 않아도 법인명이 공개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의 이번 결정에 대해 투자자들이 스스로 조심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해준 것으로 볼수 있다며, 규제가 선진화된 긍정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금융소비자보호연구센터 연구위원은 "해외의 경우 금융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등 여러 산업 분야에 규제에서 소비자에게 피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 위반자를 공개하거나 추적하는 경우가 있다"며 "공익 목적으로 실시하는 행동인 만큼, 법적으로 이를 제재하기보다는 어느정도 승인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윤 연구위원은 "이처럼 정보 공개를 통해 투자자들이 알아서 조사를 하는 등 스스로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도 상당한 효과를 보인다"며 "또한 사적 제재가 아닌 정부가 직접 공개하는 것이니 만큼, 개인이 공개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명예훼손 혐의 등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조치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수년간의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다만 지나친 낙인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일정 기간만 공개하고, 이후 말소하는 기능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윤 연구위원은 "공개된 정보가 말소된 이후에도 불법적으로 그 정보가 남을 가능성이 있다"며 "기술적으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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