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재울 지구단위계획 확정...가좌역 일대 자율 개발 본격화

모도원 기자 입력 : 2023.09.20 17:42 ㅣ 수정 : 2023.09.20 17:42

용적률·높이제한 완화…최고 150m 허용
충무로 4가 일대 개방형 녹지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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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울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사진=서울시]

 

[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경의중앙선 가좌역 100m 앞 '가재울 일대'가 공영주차장, 데이케어센터 등 생활기반시설과 신축 시설로 새롭게 태어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제8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가재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수정가결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최근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서대문구 남가좌동 104-11번지 일대)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완료되는 등 지역 여건이 점차 변화하고 있어 '가좌역 일대' 중심지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규제 요소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특히 이곳은 도시기본계획 상 '지구중심지역'으로 상업 및 준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저층 근린생활시설이 집중적으로 들어서 있으며, 1980년 이전 건립된 건축물이 약 64%에 이를 정도로 노후해 정비가 시급하다.

 

이번 결정으로 수색로변 상업지역 높이 제한이 완화되고, 기존의 ‘블록단위 개발조건’이 폐지돼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신축 여건 개선을 위해 그간 획일적인 획지계획에 묶여 개발이 어려웠던 필지도 자율 개발이 가능하도록 공동개발 규제를 최소화했다.

 

당초 100m였던 상업지역 높이제한이 150m로 완화됐으며, 블록단위 개발조건 폐지 및 800㎡ 이상 개발 때 허용용적률 630%~660%의 최대값을 부여하도록 개선됐다.

 

16년째 사업이 멈춰있었던 특별계획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은 지역 의사를 반영해 해제, 단독 개발이 가능해졌다. 근린생활 기능을 비롯한 공영주차장·데이케어센터 등 지역에 필요한 생활기반시설을 도입하게 된다.

 

아울러 수색로2길 먹자골목 일대는 필지 규모를 고려해 건폐율을 60%→70%로 상향하고, 주차장 확보기준도 완화해 노후 건축물 정비를 지원하는 한편 보행자 중심의 가로경관 디자인 계획을 수립해 골목길 활성화도 계획했다.

 

서울시는 또 중구 충무로4가 180-21번지 일대 '세운6-4-22·23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도 수정가결했다.

 

대상지는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추진 중에 있었으나, 서울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에 맞춰 개방형녹지를 도입해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했다.

 

주요 내용은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기존 6-4-22, 6-4-23구역을 통합개발, 개방형 녹지 등을 조성해 용적률 1164.27% 이하, 높이 167m 이하로 결정했다. 간선가로인 퇴계로변에 인접해 녹지와 어우러진 업무시설로 건립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위원회를 통해 가좌역 일대 역세권이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노후 여건 개선 및 각종 생활기반시설 건립으로 주민 생활이 보다 쾌적하고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가재울 지역주민이 하루빨리 개선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원활한 사업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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