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 기자 입력 : 2025.01.23 18:48 ㅣ 수정 : 2025.01.23 18:48
전국 201만개 사업장, 사용자 신고 없이 국세청 자료연계 자동 정산 원인명 이사,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디지털화로 국민 편익 향상"
올해부터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다. [사진=freepik]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이하 '공단')은 "올해부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활용해 자동으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처리한다”고 23일 밝혔다.
그간 사용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해 공단에 매년 3월10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하고, 국세청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위해 전년도 급여 등을 신고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단은 작년 귀속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부터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활용해 연말정산을 자동처리하고, 그 결과를 오는 4월 보험료에 반영한다.
이에 따라 사업장 201만곳에서 별도 신고 없이 건강보험료를 정산하게 된다. 다만, 사용자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간이지급명세서 기재사항의 누락‧오류 등이 있는 경우, 공무원·사립학교 교원이 소속된 사업장은 현재와 동일하게 전년도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앞서 공단은 지난 16일 국세청과 실시간 소득자료를 연계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원인명 공단 징수상임이사는 "국민의 편익을 향상하기 위한 디지털 대전환을 강도 높게 추진 중"이라면서 "국세청 자료연계를 통한 연말정산을 시작으로 다양한 사업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도모하겠다"라고 밝혔다.